[국회=윤재식 기자] 오늘 법원 휴정기로 2주 동안 중단됐던 내란 수괴 윤석열의 재판이 재개된다.
![]() ▲ 지난 1월15일 공수처 수사를 마친 윤석열이 서울 구치소에 가는 모습 © 연합뉴스 |
윤석열은 이미 재판에 세 번 연속으로 나오지 않고 있으며 특검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이 발부됐음에도 완강한 저항을 하며 특검 조사를 두 번이나 무산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재판 역시 불출석이 예상되고 있다.
내란 특검은 재판부에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것 말고는 윤석열 재판 불출석에 대응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지만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 없이 궐석 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렇게 윤석열 측은 특검과 재판 등 정당한 법 집행을 거세게 거부하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재판부 역시 적극적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현행법상 구속 피의자의 수사기관 출석 의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20213년 대법원이 출석 의무를 인정한 바는 있지만 법률이 아닌 판계에 근거하고 있어 학설과 실무상 혼선이 계속되는 상황이며 윤석열 측은 이런 법의 허접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런 상황을 비판하며 관련 법안들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지난 1일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를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을 겨냥해 구속된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 기관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교정시설의 장에게 피의자 인치를 의뢰할 사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윤석열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은 “윤석열이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수사를 방해하는 행태에 국민적 분노가 크다”면“더 이상 유사한 방식으로 사법 절차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같은 당 민형배 의원도 7일 구속된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영장 집행을 거부할 경우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이른바 ‘윤석열 체포법’을 발의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지난 8일 감옥에서 버티고 있는 윤석열과 관련해 “윤석열이 구치소 내에서 벌인 난동은 단순한 신체 저항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면서 “내란 수괴의 용렬한 법꾸라지 짓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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