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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19일 북한이 평양에서 한국군에서 운용하는 드론과 동일 기종의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공개한 사진.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이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라고 들었다"라는 군 현역 장교 녹취록을 확보했다. 오는 5일 윤 전 대통령 2차 조사를 앞둔 내란 특검은 확보한 단서를 토대로 외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2일 보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V(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라고 했다”는 취지의 현역 장교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0월 ‘남한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북한 주장을 두고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과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특검이 이에 관한 수사를 본격화할 수 있는 단서를 확보한 것이다.
내란 특검이 확보한 녹취록에는 “V(윤 전 대통령) 지시다. 국방부와 합참 모르게 해야 된다(고 했다)” “삐라(전단) 살포도 해야 하고, (북한의) 불안감 조성을 위해 일부러 (드론을) 노출할 필요가 있었다” 등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당시 북한이 위협적인 반응을 내놓은 데 대해 “VIP와 장관이 박수치며 좋아했다. 너무 좋아해서 사령관이 또 하라고 그랬다”, “11월에도 무인기를 추가로 보냈다” “계엄 터지고 외환·북풍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아 평양 무인기가 이용됐구나’하는 자괴감이 들며 굉장히 부끄러웠다” 등 내용도 함께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특검은 해당 녹취록이 윤 전 대통령이 무인기 침투를 지시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증거라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에 앞서 정당성과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풍 공작을 시도했다는 외환 혐의는 특검이 수사로 밝혀내야 할 핵심 의혹 중 하나로 꼽힌다.
특검팀은 당초 1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을 두 번째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자 다시 5일 출석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외환 혐의가 새롭게 조사 항목에 추가됐다. 외환 혐의는 내란 등 반국가범죄와 연계될 수 있는 중대 범죄로, 특검 수사 방향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은 1차 조사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등 세 가지 혐의를 조사 대상으로 적시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의 2차 조사 진술 내용에 따라 추가 소환을 준비하겠지만, 혐의를 뒷받침할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규명됐다고 판단하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특검은 김용대 드론사령관 역시 조사할 계획이다. 드론사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내부 자료를 폐기하고, 무인기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내부 조항을 만든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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