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6월 24 ~ 25일로 확정된 가운데 국힘당 측에서 김민석 총리를 향한 무리한 정치 공세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힘당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전처인 김자영 아나운서까지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이는 다분히 선을 넘은 행동이며 다분히 망신주기에 지나지 않는다. 전재산이 2억인 총리후보자를 전재산 70억 짜리 주진우 의원이 검증하겠다고 나선 모습도 우스운 일이고 심지어 주진우 의원의 2005년 생 아들이 7억원이 넘는 현금성 자산을 지니고 있는 것도 참으로 우습고 역겹고 한심한 일이다. 오히려 주진우 문제가 워낙 많이 나오다보니 주진우 청문회로 착각할 정도이다.
심지어 이런 상황에 대해 조선일보조차 국힘당을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후보자의 부인뿐만아니라 전부인까지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신청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도의를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것이다. 과거 어느 직책의 인사청문회도 부인이나 전부인까지 증인신청한 사례가 있었느냐에 대해 조선일보가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신변털기식 무리한 증인신청은 오히려 국힘당 지지층까지 반감을 살 수 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지명되었을 당시 일부 극우세력들이 김민석의 과거 미문화원 방화사건을 지적하면서 미국에 입국이 금지된 정치인이라고 비난한바 있다. 하지만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그 이야기가 거짓이라는 사실이 밝혀진바 있다. 김민석은 미국에서 로스쿨을 수료하고 미국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 김민석을 폄훼하기 위한 중상모략 가짜 뉴스가 도를 넘어선 것이다. 현재 국힘당의 주장도 미국을 갈수 없다고 말하는 민간 극우세력들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현재의 인사청문회법이 문제가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인사청문회의 본질을 벗어난 청문회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물음표가 새로운 각료를 임명할 즈음에는 항상 제기되어 온 것이다. 미국의 경우 국정운영능력과 정책역량 평가에 집중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인사청문회는 망신주기와 신변털기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 때문이다. 두 나라의 역사와 배경이 다르기에 법의 집행과정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도덕성 검증에 우선운위를 두고 있다 보니 인사청문회가 도덕성에만 집중되는 상황이다. 우리도 미국의 사례처럼 본질에 입각한 인사청문회의 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후보 본인의 업무역량평가를 우선시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