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처음으로 기소한 내란 주범 김용현 사건이 다른 재판부에 배당됐다.
그동안 김용현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을 비롯해 사실상 내란 사건을 전담해왔던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관련 사건으로 배당되지 않고 다른 재판부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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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진 부장판사
20일 서울중앙지법은 김용현의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무작위 전자배당 방식으로 진행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추가기소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34부 재판장인 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부터 해당 재판부를 이끌어 왔다.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사다.
조 특검은 지난 18일 야간에 김용현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특검팀은 임용 이후 경찰·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준비를 마친 뒤 18일부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또 "향후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현은 오는 26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보석조건부 직권보석 결정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면서 석방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특검은 새로운 혐의로 신병 확보에 나서려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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