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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특검' 특별검사.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과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검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3대 특검’이 임명된 후 첫 기소 사례다. 현재 구치소에 수용 중인 김 전 장관은 석방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번 기소로 추가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조 특검은 19일 “경찰, 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기록을 인계받아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했다”며 “18일 야간에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공소제기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향후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가 기소는 3대 특검 중 첫 기소 사례다. 조 특검은 지난 12일 특검에 임명된 지 6일 만에 수사에 착수했고 당일 바로 기소했다. 그간 검찰과 경찰이 주요 피의자와 참고인을 상대로 상당 부분 수사를 진행해놨는데, 조 특검은 해당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신속하게 추가 기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
조 특검이 김 전 장관을 빠르게 추가 기소한 것은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이 석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27일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구속 기한은 6개월로 오는 26일 만료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검찰의 요청에 따라 지난 16일 재판부 직권으로 김 전 장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렸지만 김 전 장관은 이에 반발해 항고·집행정지 등 불복 절차에 나섰다. 구속 만료 기한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행동에 제약이 생기는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특히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게 구속영장 기각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 증거인멸 교사를 포함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이 조 특검의 요청에 따라 추가 기소 혐의와 관련해 증거인멸 염려 등을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김 전 장관은 다시 구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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