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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조건부 보석 불복 '항고·집행정지' 신청...이유는?
법의 공백 파고든 '꼼수'..김용현 6월 26일 조건 없는 '자유로운 석방'
윤석열·김용현, 檢 추가 기소 촉구 및 국회 내란특검 즉각 추진 한목소리 
정현숙 2025.06.16 [15:45] 본문듣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직권으로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렸지만, 불복하고 나섰다. 김 전 장관 측은 구속기간이 실질적으로 연장되는 거나 다름없다며 보석 조건에 반발하면서, 항고와 함께 집행정지까지 신청하겠다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오전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과 보증금 1억 원 지급, 내란 사건 관련자들과 연락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 등을 붙이고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보석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보석은 6개월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검찰이 신청했다.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김 전 장관은 아무런 조건 없이 석방돼 재판절차에 불응해도 이렇다 할 실질적 제재수단이 없다.

 

구속 만기일인 6월 26일까지 고작 열흘 남은 김 전 장관의 불복 이유는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는 것이 분명했다. 그는 각종 제한이 따르는 보석을 거부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아무런 제재 없이 자유로운 석방을 택한 것이다. 법원의 이 결정은, 사실상 민주주의를 위협한 내란 사건의 핵심 주동자들이 풀려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우리 사법 시스템의 중대한 구멍이 뚫렸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건부 보석은 주거지 제한과 출국 금지, 재판 관련자 접촉 금지, 보증금 등으로 구성된 통제 조치로, 피고인의 ‘수용’ 여부에 따르는 전제가 걸려 있다. 변호인의 조력을 실시간으로 받는 김 전 장관은 법이 허용하는 권리 안에서 법원의 제안을 거부했고, 법원은 이를 강제할 수 없다는 심각한 구조적 허점이 있다.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이 보석을 거부하는 순간 사법 시스템도 속수무책으로 구속 연장은 법적으로 제한돼 있고, 새로운 혐의가 없는 한 즉각적인 재구속도 불가능하다. 결과적으로 내란과 같은 중대 범죄에 연루된 피고인이 아무런 법적 제약 없이 사회로 복귀하는 ‘법적 진공 상태’가 발생한다.

 

현재와 같은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특별검사의 빠른 출범이다. 특히 고위공직자나 정치권 인사가 연루될  일반 검찰 수사는 정치적 부담 속에서 운영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특검이 출범하면 더 광범위하고 집중적인 수사가 가능하고 새로운 법적 조치도 신속히 취할 수도 있다. 구속 만기 이후에도, 피의자들이 다시 공모하거나 증거를 은폐하려는 시도를 차단할 수 있는 실질적 억제력 또한 가질 수 있어 신속한 특검 출범이 필수 불가결이라는 것이다.

 

국민 64%가 내란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에 찬성하는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이 바라는 것은 정치적 보복이 아니라, 진실 규명과 정의 실현이다. 앞서 파면당한 윤 전 대통령은 최근 경찰의 소환에도 불응하고 아크로비스타 상가를 활보한다는 뉴스가 이어지면서 공권력을 무시하고 있다는 여론의 질책이 나온다. 이에 국회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즉각 내란 특검법을 가동하고 검찰이 이들을 추가 기소해야 마땅하다는 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찰 특별수사단의 2차 출석 요구일인 지난 6 12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하지 않은 채 반바지 차림으로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상가를 활보하고 있다. '한국일보' 제공

한 시민이 지난 6월 13일 “상가에 담배 피우러 나갔다가 (윤 전 대통령을) 봤다”라며 엑스(X·옛 트위터)에 사진 한 장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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