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
명태균 게이트로 한창 시끄러울 때, 심우정 검찰총장이 김주현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10분 넘게 두 번 통화했다는 사실이 16일자 한겨레신문 보도로 드러났다. 공교롭게도 그후 김건희 관련 수사는 모두 무혐의가 났다. 윤석열(김건희)-김주현-심우정 사이에 뭔가 내통이 있었다는 방증이다.
물론 민정수석의 본래 임무를 감안하면 검찰총장과 통화할 수 있다. 문제는 왜 비화폰으로 했느냐 하는 점이다. 행정 기관의 수장끼리는 보통 사무실 전화나 개인 휴대폰을 사용하는 게 관례다. 법무부 산하 행정 기관장인 검찰총장에게 비화폰이 주어진 사례를 별로 본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에게도 비화폰이 주어진 것은 뭔가 감추는 게 있다는 방증이다. 비화폰은 보통 경호처에서 지급하고 관리하는데, 누가 심우정에게도 비화폰을 지급하라고 지시했을까? 최고 권력 즉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 내란 특검 때 이점도 수사될 것으로 보인다.
심우정이 자주 거론되는 이유
최근 심우정 검찰총장이 여론의 도마에 자주 오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김건희 관련 수사 무혐의
(2) 명태균 게이트 수사 미진
(3) 윤석열 석방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
(4) 인천 지검장 시절 마약 수사 비협조
(5) 내란 공조 의심(경호처 압수수색 거부)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3)이다. 최근에는 (4)도 문제가 되고 있다. 거기에다 최근에는 (5)까지 의심받고 있다. 믿었던 심우정이 각종 의혹에 휩싸이자 세간에는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란 말이 회자되고 있다. 이 말은 겉으로는 순해 보이고 착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약삭빠르게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속말로는 ‘똥구멍으로 호박씨 깐다’라고 한다. ‘의뭉하다’는 겉으로는 어수룩한 듯 보이지만 속으로는 엉큼하다는 뜻이다.
윤석열이 심우정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이유
심우정 검찰총장은 심대평 전 충남지사의 아들로, 서울대 법대 졸업 후 사시에 합격하여 검찰 요직을 거쳤다. 가장 최근에는 인천 지검장, 대검 차장, 법무부 차관을 하다가 김건희 사건으로 이원식 총장이 사퇴하자 후임으로 검찰총장이 되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김주현 현 민정수석과 관계가 돈독하다고 한다.
겉보기에 착하게 생기고 그동안 모난 행동도 하지 않았으므로 사람들은 심우정을 어느 정도 믿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다보니 왜 윤석열이 심우정을 검찰총장에 임명했는지 알 수 있게 되었다. 김건희 사건이 대부분 덮여진 것은 물론, 심지어 지귀연이 내란수괴 윤석열을 사실상 탈옥시켜주었지만 심우정은 반드시 해야 할 즉시 항고도 하지 않았다.
시민단체, 심우정 고발
2025년 2월 27일,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이 심우정 검찰총장, 이진동 대검 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보도자료를 내고 "경찰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직권남용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 검찰은 증거인멸·도망염려 등 구속 사유가 없다며 김성훈은 3차례 이광우는 2차례 영장을 반복 반려했다"며 "사실상 검찰이 이들(김성훈·이광우)에 대한 경찰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특히 김성훈 차장의 3번째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경호처 실무자들이 김 차장의 비화폰 데이터 삭제 지시를 거부하는' 문건이 포함됐는데도 검찰은 이를 반려했다"며 "(이 때문에) 검찰이 이들(김성훈·이광우)을 비호하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특히 심 총장과 이 차장검사는 (지난해 12월 6일 경찰이 내란 핵심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하자) 김 전 장관의 비화폰 번호를 묻거나 김 전 장관이 검찰에 자진 출석하기 직전 (비화폰으로) 통화했다"며"검찰 수뇌부로서 내란중요임무종사자(김용현)와 비밀리에 내통했다는 국민적 오해를 받을 만한 부적절한 행태를 보여주었다"고 비판했다.
김주현도 과거엔 즉시항고 주장
2015년 김주현 당시 법무부차관(現 민정수석)은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서 즉시항고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에서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조항을 삭제하려고 한 국회 측에 해당 조항은 '위헌 소지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막았다. 즉, 2015년에는 '위헌 소지가 없다'는 논리로 '구속 취소 즉시항고' 조항을 옹호했던 검찰이, 이번엔 돌연 '위헌 소지가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해당 법률의 행사를 거부한 것이다. 검찰이 법률상 존재하는 권한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극히 희귀한 일이다.
이에 판사 출신인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언제부터 검찰이 미리 위헌 소지 있다며 피고인을 위해 명문 규정 효력까지 무시해 가며 피고인의 인권과 불구속을 위해 노력했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재판부도) 당연히 (검찰이) 즉시항고 해서 대법원까지 갔다 오겠지라고 기대(하고) 예상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다"며 "검찰이 즉시항고할지 고심하는 것을 보고 놀라며 가장 노심초사할 곳은 재판부였을 것"이라고 했다.
법과 원칙 외친 검찰의 이중성
그동안 사회적 약자 사건에도 법과 원칙을 외치면서 무죄여도 항고를 한 검찰이 윤석열 앞에서 느닷없는 '인권운동가'가 된 것은 개도 웃을 일이다. 거기엔 뭔가 뒷다리를 거는 세력이 있다는 뜻이다. 윤석열의 통치술은 뒤가 구린 사람을 공직에 앉히고 적당히 부려먹는 것이다. 그 사례는 차고 넘친다. 대법원에서 무죄 나온 것도 법원과 검찰의 견해가 다르다고 했던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조희대-지귀연-심우정 이 세 사람의 관계를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검찰-법원-수구언론-국힘당(친윤)이 4각 카르텔을 형성해 윤석열을 비호한 것으로 보이나, 정권이 바뀌고 특검이 출범한 이상 그 진상이 낱낱이 드러나고 말 것이다. 내란 특검은 왜 심우정에게도 비화폰이 주어졌는지, 통화 내용은 무엇인지, 누가 지시했는지 밝혀야 한다. 김용현, 노상원 등 내란일당도 추가 기소하여 다시 감옥에 넣어야 한다. 그들이 밖으로 나오면 무슨 짓을 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