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12.3 내란사태를 심리하는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수괴 윤석열에 이어 내란 2인자 김용현까지 석방했다.
![]() ▲ 내란수괴 윤석열 (좌)/ 내란주범 김용현 (우)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은 1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수감 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전 국방부장관 김용현에 대한 보석을 조건부 허가했다.
재판부의 이번 보석 허가 조건으로 ▲보증금 1억 원 ▲주거 제한 ▲내란 사건 피의자, 피고인, 참고인, 증인 및 그들의 대리인, 친족 등을 사건과 관련해 만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선 안 됨 등을 부여했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내란 핵심인물 중 한 사람임에도 오는 26일 구속 만료가 되는 김용현이 구속 만기로 석방되면 별다른 제한이 없게 되지만 그 전에 보석으로 풀려나면 법원이 일정 조건을 붙여 관리 하에 둘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1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김용현 보석 석방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 © 윤재식 기자 |
한편 ‘룸살롱 접대’ 등 논란의 지귀연 재판부의 이번 보석 석방 결정에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내란 수괴에 이어 주범들이 줄줄이 풀려나는 것이 사법정의인가?”라고 지적하며 “구속기간이 만료되었다거나, 주거제한 등의 여러 가지 조건을 붙였다는 말로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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