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재식 기자] 중소상공인들이 12.3 계엄으로 연말 매출 급감 등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봤다며 ‘내란 주범’ 윤석열과 김용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 ▲ 지난해 12월 3일 국회에 침입한 계엄군들 ©윤재식 기자 |
중소상공인 12인은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내란 수괴’ 윤석열 등에게 각 100만 원씩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공익소송에 참여하는 12인의 중소상공인들은 음식점과, 주점, 스크린골프, 옷가게, 도자기제조업 등을 운영하다 12.3 비상계엄 이후로 매출이 급감하는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이번 소송에 원고로 참여했다.
민생경제연구소(공동소장 안진걸, 임세은)와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 (공동대표 오동현, 이희성) 등 시민단체들은 경제적 타격을 당한 12인의 중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하기로 했으며 변론 역시 검사검사모임 소속 이희성, 오동현, 고부건 변호사가 수임료 없이 참여해 진행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번 제출한 고소장에서 피고 윤석열, 김용현이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실행해 계엄 수범자인 국민이 막대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민법 제750조 760조 제1항과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을 근거로 국가배상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불법 비상계엄으로 인한 사회불안과 그에 따른 소비심리위축은 자영업자들의 매출감소로 중소상공인들은 직접적 피해자가 됐다며 정신적 고통의 위자료 각 10만 원씩의 지급과 재산상손해 90만 원 등을 합한 100만 원씩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해당 소송에 참여하는 민생경제연구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총연합회, 검사검사모임, 한국소상공인정책포럼 등은 이번 공익소송은 1차 소송이고 향후 더 많은 중소상공인들과 함께 2차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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