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결정의 후폭풍이 대법원 뿐 아니라 대법원을 겨냥한 법안을 연달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에게도 역풍이 되어 돌아가는 모양새다.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5일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는 모습 © 델리민주 |
앞서 대법원은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시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며 ‘대선 개입’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을 겨냥한 법안들을 발의하며 대법원의 결정에 대한 압박을 가했다.
김용민 의원은 현행 14명인 대법관수를 2배 정도인 30명으로 증원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대법관을 100명까지 대폭 늘리는 내용의 법안도 장경태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정진욱 의원의 경우 지난 15일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게 해 사실상 4심제 도입을 의미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특히 박범계 의원이 23일 발의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용 법안의 경우 큰 논란을 야기했다.
현행법상 대법관 임명 조건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20년 이상 판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거나 법인의 법률 사무에 종사한 사람 및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중에서만 임용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무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해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최대 10명까지 임명할 수 있게 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최고 사법기관으로 자부하던 대법원은 권위와 지위는 대폭 축소된다.
이런 사태는 선례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대선 전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단을 조속하게 내린 대법원이 스스로 초래한 것이지만 대법원 본질적 기능 훼손 우려 가능성이 있는 과한 법안이라는 목소리가 정계 전반에서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해 ‘김어준과 유시민도 대법관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사법 장악 시도’라며 강력한 반발에 나섰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 역시 25일 중앙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게 또다른 국론분열, 갈등을 부를 것”이라며 “비법률가에게 대법관 문호를 개방하는 문제는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 ▲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원회는 26일 오전 공보국을 통해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과 비법조인 배법관 임명법안 철회 결정을 공표했다.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이 후보는 대법관 수 증원에 대해서도 “지금도 그게 잘못 정치적 논쟁거리 되면 할 수 있는 일, 해야될일도 못하는 일 벌어질 수 있다”며 “지금은 그런 얘기할 때 아니란 게 명확한 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가 공식적으로 해당 법안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힌 후 하루만인 26일 오전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박범계 의원의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안과 장경태 의원의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 철회를 결정했으며 이를 법안 발의 의원에게 지시했다고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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