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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연 대법관. 연합뉴스
검찰이 복권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숙연 대법관의 배우자인 조형섭 전 동행복권 공동대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전 대표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9월 즉석복권 ‘스피또1000’ 제58회 복권 6장의 당첨 결과가 판매점 시스템상 당첨 결과와 일치하지 않자, 오류로 추정되는 복권 20만 장을 회수하기 위해 복권 정보를 이용한 혐의로 고발됐다. 인쇄 오류에도 전체 복권 4,000만 장을 회수하지 않고 일부 복권만 회수한 것인데, 이 과정에서 조 전 대표가 당첨 결과를 유추할 수 있는 핵심 자료를 관계자들과 부적절하게 공유했다는 게 고발 내용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조 전 대표가 당첨 복권 정보와 유통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한 행위가 인정된다고 보고 작년 5월 검찰에 송치했다. 복권법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복권에 관한 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제공하고 누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후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은 5개월 뒤 같은 의견으로 조 전 대표를 재송치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기획재정부 의견 등을 바탕으로 조 전 대표가 복권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다며, 복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조 전 대표는 배우자인 이숙연 대법관이 지난해 8월 취임할 즈음 동행복권 공동대표 자리에서 물러났다.
김기창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숙연 대법관은 자기 배우자가 작년5월부터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라며 "이런 상황이라면, 형사 사건 심리에서는 스스로 회피하는 것이 법관으로서의 신뢰를 유지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자기 남편이 기소될지 무혐의 처분을 받을지가 검찰의 판단에 달려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일방 당사자인 형사사건 재판에 참여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적절하지 않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번 5월1일 파기환송 판결에서 이숙연은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까지 써가면 서 검찰이 원하는 결론을 지지했다"라며 "특히 이 보충의견은 '종국재판'과 '확정판결'의 차이점을 잘 모르는 대부분의 국민들을 속이려는 내용까지도 담고 있는 매우 부실하고 이상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사법거래를 의심했다.
김 교수는 "그 후 7일 뒤, 검찰은 이숙연의 배우자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려 줬다"라며 "검찰과 법원에 대한 신뢰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라고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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