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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앞서 대법원이 무죄 선고로 1억 원이 넘는 형사보상금을 국민 세금으로 지급하게 되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2부는 관보를 통해 “김 전 차관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1억2510만원을,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899만5000원을 각 지급하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됐다”라고 공시했다.
김 전 차관은 앞서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 최모 씨에게 4천여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2019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무죄로 판결을 내렸지만, 2심 재판부는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유죄의 결정적 증거로 쓰인 최씨의 법정 증언이 수사 당시 검찰 진술과 다르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면서 서울고법은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 2부 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지난 2022년 8월 11일 김 전 차관에게 무죄 및 면소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핵심인 별장 성접대 사건은 증거로 제출된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다고 명시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당시 천 대법관은 재상고심을 통해 김 전 차관이 받았던 모든 혐의를 무죄 및 면소로 판결했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주심도 현재 법원행정처장인 천대엽 대법관이었다. 또 코로나 시국에서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방역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확정했다.
천대엽 행정처장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 침해로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천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 대법원장에 대해 "원칙주의 판사로 알고 있다"라며 "진보판사가 따로 없고 보수판사가 따로 없다"라고 옹호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서 김학의 전 차관 형사보상과 관련해 "검찰은 학의 선배를 헐렁하게 기소하는 척하고 학의 선배는 가르마 방향이 다르다고 쪽팔림을 무릅쓴 반박을 했지. 판사는 학의 선배의 거짓말에 넘어가지는 않더군. 그래도 우리의 법기술이 큰 힘을 발휘했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무죄! 공소시효 지났다고 면소!"라고 서울법대 '검판 학맥 카르텔'을 꼬집었다.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검비와 법비에 의해 정의는 이렇게 살해되고 우리들의 세금은 이렇게 탕진된다"라고 비판했다. 박노자 오슬로 대학 교수는 "혈세로 보상? 이러니까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다. 사법부가 지배 카르텔의 고민해결사무소처럼 행동하면 지배 카르텔의 피해자들에게는 무슨 신뢰를 얻겠나"라고 지적했다.
우희종 서울대 명예교수는 "김학의가 국민 세금으로 1억 이상을 받는다고? 검찰 눈으로는 한강 산책하는 이는 윤석열이 아니다. 즉, 뭐라 말하건 검찰이 날리면이라고 하면 그것이 타당한 사회. 제멋대로 날뛰는 검찰이 이해 안되는 바는 아니다. 자신이 보는 것이 곧 법이고 진리일 터니. 사법부도 특이하다. 저런 물증에도 불구하고 김학의 무죄에 세금으로 돈을 준다고"라고 탄식했다.
한 페북 사용자는 "또 하나 희대의 판결이다. 결국 김학의에게 국민혈세로 1억 3천만의 보상금까지 준다. 뇌물 받고 성 접대받고 해외도피 시도하고....이런 자한테 내 세금까지 쥐여준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이 사건의 검찰 조사와 법원 판결은 반드시 다시 따져봐야 할 것이다"라고 분한 마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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