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
1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이재명 공직선거법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에 국민들과 민주당이 충격에 빠졌다. 2심에서 무죄가 났으므로 당연히 항소 기각이 나올 거라 예상했는데, 그 결과는 정반대였기 때문이다. 대법관 12명 중 10명이 파기환송에 찬성하고 2명은 반대했다.
공교롭게도 파기환송에 반대한 두 사람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되었고, 나머지 10명은 윤석열 정권 때 임명되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심리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정파적 생각이 판결을 좌우한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사실을 심리하는 게 아니라 법리만 심리하게 되어 있는데, 조희대는 조목조목 2심을 반박했다. 파기환송이 되면 고등법원이 조속히 무거운 형을 선고해주라는 뜻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9일 만에 판결을 내린 것도 이례적이다. 소부에 배당한 것을 당일에 전원합의체로 옮기게 한 사람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심리도 며칠 사이에 두 번 열고 바로 판결을 해버렸다. 판결이 대선 일정에 맞추어진 것이다. 실제로 파기환송이 선고되자 한덕수가 즉시 총리를 사퇴했다.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움직인 것 같다.
민주당, 사법 쿠데타로 규정 총력 저항
이에 관해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검찰의 공소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졸속 판결로, 대법원 스스로 신뢰와 명예를 무너뜨렸다"며 "9일 만에 재판을 끝낸 것은 유례없는 날림 공사이자 정치적 저의를 의심케 하는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 윤석열 친구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라고 규정하며 "시민들이 이재명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의원도 "정치검찰에 이어 대법원의 쿠데타이자 내란 행위"라며 법원의 정치적 독립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사법 쿠데타 미리 준비한 듯
지금 생각해보면 사법 쿠데타타의 전조가 있었다. 하나는 지귀연 판사에 의해 윤석열이 석방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법원이 판결을 서두른 것에 있다. 아무리 공직선거법 판결이 1심 6개월 2심과 3심 각각 3개월을 지킨다고 해도 6월 26일이 3심 마지막 날인데, 그보다 훨씬 앞당겨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로 넘긴 것은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지을 수 없게 한다.
대법원이 빠르게 심리하고 선고 기일을 잡을 때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법원이 어차피 2심에서 무죄가 나온 이상 하루라도 빨리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해소해 대선에 임할 수 있도록 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그건 정말 순진한 생각이었다. 그 사이 소문대로 법조 카르텔이 움직인 것 같다.
파기환송되자 기다렸다는 듯 총리 사퇴한 한덕수
한덕수가 출마를 공식 선언하기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난 것도 수상하다. 그러니까 수구들의 법조 카르텔이 대법원 선고를 앞당겨 하고 민주당이 충격에 빠져 있을 때 한덕수가 출마를 선언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 공작했다는 의심을 지을 수 없는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한덕수는 1일 오후 4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총리직에서 물러났다. 한덕수는 우선 무소속으로 출마하되 나중에 국힘당 후보와 단일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큰 갈등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한동훈이 결선에서 이기면 한덕수와의 단일화를 두고 갈등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파기환송에서 벌금 100만 원 미만 선고 가능성도 있어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되어 다시 판결을 한다 해도 대선 전까지는 시간상 판결이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인들의 일치된 견해다.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고등법원은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으므로 유죄를 내려야 하나 문제는 형량에 있다.
만약 고등법원이 유죄를 내리되 벌금 100만 원 미만으로 선고하면 이재명 후보는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실형이 선고되면 그 즉시 후보 자격이 박탈되고 향후 10년 동안 출마할 수 없게 되며, 민주당은 420억의 대선 보조금을 모두 물어내야 한다. 또한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어도 재상고할 수 있어 대선 전에는 최종 판결이 나기 어렵다. 문제는 여론이다.
헌법 84조 쟁점으로 떠오를 듯
이 사건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헌법 84조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중단돼야 한다는 의견의 경우 형사소추의 범위를 기소는 물론 재판까지 포함한다. 재판이 이미 진행 중이기는 하나 대통령이 불소추 특권을 지닌 만큼 공판·선고 등이 임기 만료 후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관해 헌법재판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헌법 84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재판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며 “대통령이라는 지위·권위를 보장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수구들은 대통령에 당선되어도 재판은 계속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것도 헌재로 갈 공산이 크다. 대통령이 현재 재판관 두 명을 임명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투표는 국민이 해, 민주 진보 진영 더 뭉치고 중도층도 별 영향 없을 듯
수구들은 파기환송으로 이재명 후보의 정치 생명이 끝나고 대선에서 자기들이 승리할 거라 믿을 테지만 그건 착각이다. 이번 판결로 민주 진보 진영은 더 뭉칠 것이고, 중도층도 크게 이탈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 수구들이 말하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이미 지난 총선 때 다 반영되었다.
국힘당 후보로 김문수가 결정되고 다시 한덕수와 단일화해 한덕수가 최종 후보가 된다고 해도 결코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없다. 지지율 차이가 워낙 크고 민주 진보층이 오히려 더 뭉칠 것이기 때문이다. 중도층도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번 사건은 검찰 쿠데타에 이어 일어난 사법 쿠데타로 제2의 내란이다. 국민들이 내란 잔당을 척결해 줄 것이다. 투표는 국민이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