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윤재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대법원에서 또 다시 뒤집히며 파기 환송됐다.
![]() ▲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 판결문을 읽는 모습 © 서울의소리 |
대법원 전원합의체 (주심 조희대 대법원장)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환송 시켰다.
대법원 유튜브 채널과 TV 등으로 생중계된 이날 판결에서 대법원은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문기·백현동 관련 발언이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 두 발언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고 잘못 해석된 발언의 의미를 전제로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은 ‘허위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라고 적시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조사받다 숨진 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방송 등에서 ‘김 처장을 잘 모르며 함께 골프 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같은 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백현동 부지용도 지역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에서는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에 대한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김문기 골프 발언 부분은 독자적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다의적 해석 여지가 있으며 백현동 발언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여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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