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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 참석차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검찰 기소 논란 속에 위수령 폐지가 재조명 됐다.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 참석차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25일 오후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했다. 우원식 의장은 문 전 대통령이 폐지한 위수령이 12·3 비상계엄을 막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감사를 표했다.
우 의장은 전날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검찰 기소 이야기를 듣고 제가 납득이 안 되는 것이 답변 준비 중에 갑자기 기소됐다고 (들었다)"라며 "국가가 여러 가지로 혼란한데 이렇게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시기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잘 납득이 안 되는데 국민들도 납득이 안 되실 것 같다"라고 밝혔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기소 자체도 부당하지만, 뭔가 정해진 방향대로 무조건 밀고 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라며 "개인적 무고함을 밝히는 차원을 넘어서 검찰권 남용과 정치화 부분을 제대로 덜어내고 국민께 알리는데 주력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우 의장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8년 9월 11일 국무회의를 거쳐 폐지한 위수령을 언급하며 "비상계엄하면서 대통령께서 정말 큰일을 해놓으셨더라. 위수령을 그때 폐지했었지 않나"라며 "위수령이 살아있었다면 정말 국회가 속수무책으로 그냥 당할 뻔했었다"라고 회고했다.
군병력을 주둔지 밖으로 동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였던 위수령은 국회 동의 없이도 대통령이 발령할 수 있어 치안 유지를 명분으로 군사정부 시절 민주화 시위 진압 등에 악용된 법령이다. 위수령에 따른 병력출동 요청은 서울시장, 부산시장 및 각 도지사만 가능해 국회에서 해제 결의도 못 한다. 문 전 대통령이 위수령을 폐지한 이유는 과거 자신이 민주화 운동으로 곤욕을 치렀던 경험 때문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 의장은 "대통령 재임 시절 2018년에 위수령 폐지가 됐던데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해놓으셨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며 "국정원의 국내 정치 참여를 막아 놓은 것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다. (그래서) 국회가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는 토대가 잘 마련된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위수령이 없어서 계엄령을 했고, 계엄령은 국회가 해제할 수 있는 절차가 있어서 우리가 해제할 수 있었다"라면서 "위수령이 살아있고 그것을 발동했다면 제가 담을 넘어오기 전에 어디로 갈지 알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라고 급박했던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이번에 계엄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국회가 정말 큰 역할을 해주셨다"라며 "계엄 선포만으로도 나라와 국민들에게 끼친 피해가 막심한데, 그나마 국회가 신속하게 계엄 해제 의결을 해준 덕분에 사태를 조기에 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라고 월담까지 불사한 우 의장과 직원들을 소집해 계엄군에 강력히 맞선 김민기 사무총장의 행동력을 높이샀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개혁에 실패했다고 분열론자들이 공공연히 깎아내리지만, 공수처 설치와 기무사 폐지·국정원 개혁·검경수사권 조정·위수령 폐지 등 검찰개혁 등 전반적인 시금석을 놓은 점은 분명하다. 공수처법이 여러 미비점이 있지만, 이번 내란사태에서 공수처는 향후 검찰의 대항마로 법적 결함을 보완하고 인력을 보강해 기소권도 주고 더 키워야 한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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