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재식 기자] 지난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국민의힘 소속 박상돈 천안시장이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을 확정 받았다.
![]() ▲ 박상돈 천안시장 (중) © 박상돈 천안시장 페이스북 |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 (주심 엄상필)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원심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한 후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리는 등 선거운동을 했다.
박 시장은 영상 홍보물 뿐 아니라 책자형 선거공보물도 제작했는데 해당 선거공보물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준을 누락한 채 ‘고용률 전국 2위, 실업률 전국 최저’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도 받았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박 시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지만 검찰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공무원 조직 활용 선거운동 혐의와 허위 사실 공표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무원 조직을 활용한 선거운동 혐의는 유죄가 맞다고 봤지만,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보고 이를 파기 환송했다.
대전고법에서 지난 1월 열린 파기환송심에서도 대법원 판단을 받아들여 허위사실공표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을 감형했다.
박 시장을 재상고 했으나 대법원은 “이미 환송 판겨에서 상고이유가 모두 배척돼 유죄에 대한 확정력이 발생했다”면서 박 시장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결국 박 시장은 선출직 공무원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이상형인 징역형이 확정되며 천안 시장직을 박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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