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재식 기자] 전쟁기념관 옆에서 일장기를 흔들며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을 비하하고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일본 측 주장을 옹호한 남성을 강하게 꾸짖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 ▲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24일 일본을 옹호하고 위안부를 매춘부라고 폄하한 남성에게 보복성 발언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 서울의소리 |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 (재판장 장찬 부장)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백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백 대표는 지난 2023년 4월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일장기를 흔들며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을 ‘매춘부’라고 비하하고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을 강하게 꾸짖은 혐의로 고소당한 뒤 해당 사건 담당 수사관과의 통화에서 ‘해당 남성을 응징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과정에서 백 대표 측은 사실 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다.
백 대표 측 변호인은 백 대표가 일본을 찬양하고 반민족적 발언을 한 피해자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고소했다는 사실에 분노해 경찰에 감정을 토로한 것일 뿐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고 변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백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 ▲ 지난 2020년 9월19일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위안부는 매춘부'라고 발언한 류석춘 당시 연세대 교수를 응징취재하는 모습 ©서울의소리 |
재판부는 “검찰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판결한다”며 백 대표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또 ▲일제 찬양 등은 분노할 만한 사항인 점 ▲피해 당사자에게 직접 발언하지 않은 점 ▲경찰이 고소를 종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무죄 판결의 이유로 설명했다.
판결 후 백은종 대표는 “(재판부가) 여러 가지 조목조목 잘 짚어줬다. 합리적 판결이다”라며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감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잠시나마 걱정 끼쳐서 죄송하지만 앞으로도 일장기 흔들고 ‘독도가 우리 땅이 아니다’ ‘강제징용은 없었다’ ‘위안부는 매춘부다’라고 하는 놈들에게는 다시 ‘쪽발이들’이라고 말할 것이다”라며 “이렇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고 정기를 바로잡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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