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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비리’ 前 영부인 징역 15년 선고 받자 망명..‘대통령 장모와 처남도 징역형’
윤재식 기자 2025.04.17 [15:59] 본문듣기

[국제=윤재식 기자] 대통령 남편과 자금세탁 비리를 저질러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전 영부인이 선거 후 하루 만에 외국으로 망명을 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 AFP가 지난 2015년 9월26일 페루 영부인 나딘 에레디아 여사가 돈세탁 한 혐의가 있다고 보도한 기사  © AFP


페루 제3형사법원은 15(현지시간) 자금세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얀타 우말라 전 페루 대통령 (62)과 전 영부인 나딘 에레디아 여사 (48)에게 각각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선고 공판에 출석한 우말라 전 대통령을 법정 구속했다.

 

판결 후 에레디아 여사는 같은 날 페루 리마 주재 브라질 대사관을 통해 망명을 신청했고 다음날인 16(현지시간) 아들과 함께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에 도착했다.

 

페루 외교부는 페루 정부도 에레디아 여사의 망명을 위해 안전한 통행을 보장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151.4% 득표율로 당선돼 2016년까지 페루 대통령으로 재임했던 우말라 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전 에레디아 여사와 함께 브라질 대형 건설사인 오데브레시로부터 300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2년부터 재판을 받아왔다.

 

또 이와 별개로 대선 전 우고 차베스 당시 베네수엘라 대통령으로부터 20만 달러 상당을 수수 혐의도 이번 재판의 공소사실에 포함됐으며 법원은 이번 재판에서 이들의 혐의 모두를 인정했다.

 

페루 언론에 따르면 에레디아 여사가 자신의 은행 계좌를 통해 215000달러를 받았고 이를 남편인 우말라 전 대통령에게 대선자금 목적으로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우말라 전 대통렬의 장모와 처남 등도 해당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김건희,나딘에레디아,망명,페루 관련기사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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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연 25/04/17 [17:31]
썩여리와 거니 봤냐? ㅋㅋㅋㅋㅋㅋㅋㅋ
박혜연 25/04/17 [17:31]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보다 더한 일을 해도 단한번도 처벌받을일이 일체없다~!!!!!!
박혜연 25/04/17 [18:17]
굥거니 약으로지롱~!!!!!!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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