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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자택이 있는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아파트 지하상가에서 김성훈 경호차장을 대동하고 여유롭게 걸어가고 있다. JTBC 갈무리
내란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촉구 긴급 10만 서명이 시작 3일 만에 목표한 10만 명을 돌파했다. 서명은 오는 21일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내란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에 제출될 예정이다.
군인권센터는 17일 "지금 이 순간에도 시민들의 서명 동참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더 많은 분노와 의지를 모아 윤석열을 풀어줬던 지귀연 재판부에 주권자 시민의 재구속 명령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윤석열이 파면되었지만 윤석열이 웃는 얼굴로 개선장군처럼 집으로 돌아가고, 한덕수가 내란공범 이완규 등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는 위헌, 위법한 일을 자행하고, 여전히 경호처가 경찰의 비화폰 등 내란 증거, 체포 방해 증거 압수수색을 방해하며 윤석열의 주구 노릇을 하는 모습을 보며 시민들이 느낀 불안과 분노가 체감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10만을 넘어 서명운동은 힘차게 계속간다. 아직 서명에 동참하지 못한 100만, 1000만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변에 많이 알려달라"고 전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이 진행됐던 지난 14일부터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촉구하는 '긴급 10만인 서명'을 개시하면서 "윤석열이 자유로이 움직이며 권력자로 행세할 수 있는 까닭은 지귀연 재판부의 해괴한 '시간 단위 구속기간 계산'에 따른 전례 없는 구속 취소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내란수괴가 자유의 몸인 한, 제2, 제3의 내란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지시에 따른 주요임무종사자들이 전부 구속된 와중에 우두머리만 자유롭게 활보하고 다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며 "사상 초유의 헌정질서 파괴자에게 어울리는 집은 세금으로 경호를 받는 서초동 호화 아파트가 아닌 감옥"이라고 비판했다.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부부의 거처인 아크로비스타에서 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까지 걸어서 10분이라고 한다. 500미터 밖에 안 되는 단거리를 경호차량을 앞세워 이동한 것이다. '과연 경호상의 이유가 전부일까?'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귀연, 윤석열 바라기..증거인멸 상당 도와"
한편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16일 KBC ‘여의도 초대석’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 봐주기로 일관한 지귀연 판사에 대해 “윤석열 바라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이번 촬영 불허는 피고인 요청도 없었다. 왜냐하면 전례에 의하면 당연한 거니까”라며 “그런데 오히려 판사가 앞장서서 불허한다는 것 자체가 그 이전에 구속취소 사례하고 연결해서 그냥 ‘윤석열 바라기’하는 판사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서 의원은 “국민들은 자기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또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 사람인데 그런 자를 풀어줘서 국론을 엄청나게 분열시키고 국가의 혼란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증거인멸을 상당 정도 도왔다”라고 말했다. 죄를 물어야 할 판사가 되레 국가적 중대범죄인 내란범의 변호인처럼 처신했다는 지적이다.
서 의원은 또 “그런 심각한 행위를 했던 판사이기 때문에 국민적 지탄이 많아서 본인도 대중 앞에 이렇게 모습이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것을 좀 꺼려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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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갈무리
尹 재구속 촉구 3일만에 서명 10만 돌파...호화 아파트 아닌 감옥 가야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