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재식 기자] 추행한 여기자에게 고소당하자 오히려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 했던 국민의힘 소속 오태완 의령군수가 군수직 상실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 지난 2021년 의령군수 재보궐선거 당시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오태완 의령군수 © 홍준표 전 대구시장 공식 유튜브 채널 'TV홍카콜라' |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재판장 김남일 부장)은 지난 15일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 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 군수는 지난 2021년 6월17일 의령읍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 매체 여기자 A 씨에게 부적절한 성적 발언을 하며 손목을 잡아 A 씨에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자 이는 허위사실 적시 및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A 씨를 무고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 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오 군수를 고소한 사건은 지난 3월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확정 받았다.
A 씨의 고소장에 따르면 당시 A 씨가 “술을 먹지 못하는 관계로 술을 먹으니 얼굴이 붉어집니다”라고 오 군수에게 말하자 오 군수는 “저는 얼굴뿐만 아니라 밑에도 붉어집니다”라는 발언을 했으며 이어 10~20분 후에 오 군수가 A 씨에게 다가와 오른 손목을 잡아끌면서 “나 화장실에 가는데 같이 가자, 밑에도 붉은지 보여줄께”라는 발언을 했다.
![]() ▲ 지난 2021년 의령군수 재보궐선거 당시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오태완 의령군수 ©TV홍카콜라 |
이에 오 군수는 “술을 마시면 온몸이 빨개진다는 늬앙스로 한 말이고 해당 기자와 일체의 신체접촉도 없었다”고 공식 반박입장을 밝히며 A 씨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로 평가할 만 한 점 ▲피해자에게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추행 정도가 무겁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판결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한편 오 군수는 최근 대선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출마 당시 홍준표 대선캠프에 참여하여 자유한국당 (국민의힘 전신) 경남도당 총괄선대본부장을 지냈으며 홍 전 시장이 대선에 낙선 한 뒤 자유한국당 대표에 당선되면서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에 임명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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