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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갈무리
"검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윤석열 내란죄 PT 시연 중. 도대체 국가형벌권을 왜 갖고 있나?" “'계엄과 쿠데타는 다르다. 군정실시 하지 않아 쿠데타 아니다' 궤변 시전 중"
14일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 방청권에 당첨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실시간으로 올린 SNS 재판 속보다. 시민사회는 '지귀연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만 반복되는 이례적인 특혜를 강도높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재구속을 요구했다.
천신만고 끝에 구속한 내란범을 유래없는 시간단위 계산법으로 석방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 서두에서 "기자들이 촬영신청 너무 늦게해 피고인측 의견 물을시간 없어 허가 못했다"라며 "추후 신청되면 절차를 밟아서 허가 여부를 판단하겠다”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만 비공개 재판으로 포토라인 생략과 재판정 촬영 금지, 지하 통로를 허용하면서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때도 없던 ‘윤 전용 특혜’”라는 여론의 비판에 직면하자 내린 결론으로 보인다.
이날 시민단체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전례 없는 특혜 방침에 대해 “‘내란수괴 지킴이’ 지귀연은 즉각 사퇴하고, 법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직권으로 재구속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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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내란청산·사회대개혁비상행동' 회원들이 14일 오전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윤 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상행동은 지귀연 판사를 겨냥해 “홀로 꿋꿋이 내란수괴 지키기에 여념이 없다”라며 “지귀연 판사의 행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 1항을 명백히 거스르는 행위다. 우리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 판사로서 최소한의 자격이 없다”라고 직격했다.
아울러 “‘내란수괴 지킴이’를 자처하고 있는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 내란사건 재판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는 최소한의 기대도 사라진 지 오래다”라며 “검찰은 더 이상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이제라도 ‘내란수괴 지킴이’ 지귀연 판사에 대한 기피를 신청해야 한다. 지귀연 판사 스스로도 내란수괴 재판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진행할 자신이 없다면 자진하여 회피하는 것이 맞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상행동은 “지금까지도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고 극렬 지지자들을 선동해 내란 행위를 이어가려는 윤석열을 법원이 직권으로 재구속하고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라며 “이것만이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우리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러다 무죄 주나"
서울중앙지법 판사 출신인 박판규 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만약 지귀연 판사가 무죄를 선고하고 심우정이 항소를 포기하면 윤석열은 무죄 확정되고, 내란죄로는 다시는 처벌할 수 없다"라고 이들의 커넥션을 우려했다.
박 변호사는 "지금 지귀연과 심우정, 윤석열 짝짜꿍 재판이 얼마나 위험한 지 꼭 깨달아야 한다"라며 "정권교체가 되고, 특검이 출범해 심우정의 검사가 특별검사로 바뀔 때까지는 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낱낱이 감시해야 한다"라고 국민에게 전했다.
김호경 '시민언론민들레' 편집국장은 "노골적으로 '윤석열 지킴이'를 자처하는 이런 독단적인 판사에게 내란 사건 재판을 계속 맡겨도 되는지 시민들의 의구심과 불안감이 날로 커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유시민 작가는 지난 3월 18일 MBC 시사프로 ‘손석희의 질문들’에 출연해 "대한민국 참 재밌다. 판사가 위법 판결을 해도 위법 판결을 한 판사가 또 그 사건을 재판하고 있어요. 이 판사를 국회에서 탄핵해 봐요 또 기각되어서 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법 현실이고요"라고 지귀연 판사로 대두되는 사법현실을 개탄했다.
장용진 기자는 페이스북(4월14일)에서 검찰의 이중성을 지목했다. 그는 "이재명 재판할 때에는 차장검사가 직접 나섰다. 부장검사도 여러명, 부부장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윤석열은 부장검사 하나에 나머지는 막내검사들 위주로 꾸려졌다. 참고 : 두번째PPT의 검사 이름 옆 괄호 속 숫자는 : 연수원 기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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