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
40년 넘게 고위 공직자로 지낸 한덕수의 인생이 막판에 무너지고 있다. 원만한 인품으로 보수나 진보에서도 선호했던 그가 윤석열 정권으로 들어가더니 완전 ‘막가파’가 되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모 언론에서는 한덕수가 저렇게 행동하는 것은 뭔가 윤에게 책잡힌 게 있다는 뜻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말에 따르면 한덕수의 부인이 무속에 정통하다고 하는데, 혹시 김건희에게 발목이 묶인 게 아니냐는 말도 그래서 나온다. 한덕수는 원래 중도적인 사람인데, 묘하게 윤석열 정권에서만큼은 달랐다. 심지어 헌법을 어겨 가면서까지 전횡을 휘둘렀다. 그럴 수밖에 없는 무슨 이유가 차기 대권에 도전하기 위해서란 말도 있는데, 제발 출마하기를 바란다.
윤석열의 인사 스타일
윤석열의 인사 스타일을 보면 뭔가 흠이 있는 사람을 임명하고 뒤에서 조종한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그 증거는 차고 넘친다. 국힘당에서 윤석열을 무비판적으로 비호하는 사람들도 과거에 모두 이런 저런 소송에서 무혐의를 받은 사람들이 많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인천 함바 사건, 국회 패스트트랙 위반 사건, 엑스파일 등.
말하자면 “내가 너희들을 봐주었으니 이제 너희들이 그 공을 갚아라”뭐 이런 식이다. 그렇지 않으면 검찰 캐비닛이 다시 열린다는 암시를 주면서 말이다. 통치술 가운데 가장 비겁한 통치술이 바로 상대의 약점을 이용해 뒤에서 조종하는 것이다. 윤석열은 그런 점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한덕수의 앞뒤 안 맞은 말
윤석열이 탄핵소추되고 직무가 정지 되자 졸지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한덕수는 세 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미루며 “권한 대행은 소극적인 인사만 한다”며 임명을 거부했다. 그랬던 한덕수가 이번에는 대통령 추천 몫인 두 명의 헌법 재판관을 지명했다. 권한대행이니 대통령 추천 몫 두 명은 지명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도 임명하지 않은 한덕수가 국회 몫도 아닌 대통령 추천 몫 두 명을 지명하자 민주당은 한덕수가 헌법을 모독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법조계는 물론 전현직 헌법 연구관들 다수도 권한 대행은 적극적 인사를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인사 청문회 자체를 할 수 없다고 했고,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
헌법학자들, 한덕수의 행위는 위헌이라 비판
헌법학자 1백여 명이 모인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월권이자 위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대통령 지위를 잠시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헌법이 그어놓은 선을 넘었다는 것이다.
이헌환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 회의' 공동대표는 “대통령이 위헌적인 행위를 해서 파면이 된 건데, 그렇다면 권한대행은 자신의 권한을 최소화하고 현상유지적인 측면에서만 자신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자제해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헌법 모독이에요."하고 한덕수를 질타했다. 헌법재판소도 앞서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지위는 그 차이가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지난달 한덕수 대행 탄핵을 기각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인 2백 석이 아닌, 국무위원 기준인 151석으로 봤다. 김형두 재판관은 지난달 24일,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비교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자로서 국무총리는 대통령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에 있다."고 판결했다. 2017년 박근혜 파면 당시 대통령 몫 재판관 후보자를 끝내 지명하지 않은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전례와도 어긋난다.
헌법학계에서는 한덕수 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나 헌법소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한 무자격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은 국회의 법률상의 인사청문 권한을 침해하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이 가능하고 위헌적인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인해서 헌법재판을 받을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소원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가에서 내란 모의한 이완규 헌재 재판관으로 지명 받아
거기에다 한덕수가 새로 지명한 두 명 중 이완규는 헌재 재판관으로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보수층에서도 나오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완규가 윤석열의 서울대 법대 동문이자 46년 친구 사이다.
(2) 이완규가 윤석열 장모 소송 사건에서 변호를 맡았다.
(3) 이완규가 윤석열 징계소송에서 변호를 맡았다.
(4) 이완규는 윤석열이 임명한 법제처장이다.
(4) 이완규가 인수위 자문위원이었다.
(5) 이완규가 국힘당 당적을 떠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 (민주당 주장)
(6) 이완규가 계엄이 선포된 다음 날 삼성동 안가에서 박성제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김규현 민정수석 등을 만나 계엄에 관해 논의했다는 의혹이 있다.
민주당은 이중에 (6)을 가장 크게 문제 삼고 있다. 더구나 이완규는 내란 공조자로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다. 윤석열이 내란으로 헌재에서 파면되었는데, 내란 공조자가 헌재 재판관이 된다니 기가 막히지 않는가? 이건 이번 헌재 재판관 임명에도 윤석열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방증이다. 파면된 자가 관저에서 아직까지 상왕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을 다시 구속시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윤석열 다시 구속해야
윤석열이 법원과 검찰의 농간으로 사실상 탈옥해 결과적으로 파면을 앞당겼듯, 윤석열이 반성은커녕 관저 정치를 계속하면 다시 구속하라는 여론만 비등해져 검찰도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은 속말로 ‘죽으려고 환장을 한 것’이다. 자신이 아직도 대통령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을 향해 "국민의힘 당원 활동 기간과 탈당 일자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법 5조에 따르면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 헌재 재판관들을 측근으로 채워 앞으로 있을 내란 수사를 방해해 살아보려는 윤석열의 꼼수가 불쌍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