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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의 인사쿠데타, 민주주의는 결코 스스로 작동하지 않는다
이득신 작가 2025.04.09 [18:30] 본문듣기

▲ 출처=대통령실기자단/법률신문  © 서울의소리



한덕수가 드디어 쿠데타 세력다운 행보를 진행하고 있다. 퇴임예정인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함상훈과 이완규를 지명하고 나선 것이다. 이완규는 참여 정부 당시 검사와의 대화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었던 인물이었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이명박에 대한 비방글을 올린 시민을 협박죄로 기소한 인물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법제처장을 지내기도 했고, 국힘당을 탈당한지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이기에 헌법재판소법 위반이 되는 셈이다. 

 

또한, 이완규는 비상계엄이 실패한 새벽 당시 안가 회동을 했고 이후 공수처와 경찰에 피의자로 입건되어 수사 중이다.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휴대전화를 바꿨는가’라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 질문에 “바꿨다”고 답하여 본인의 휴대전화를 교체했음이 드러나고 이에 따른 수사 과정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내란 혐의의 피의자이다. 이런 내란 종사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아직도 윤석열 파면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승복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기습적인 재판관 지명이다.

 

함상훈 또한 문제가 적지 않다. 2014년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로 호남고속 버스기사가 승객에게 받은 버스요금 2400원을 빠뜨린 채 회사에 납입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해 해고취소 소송을 제기했을때, 1심의 무죄를 뒤엎고 항소심에서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판사이다. 2020년 11월 6일, 드루킹사건 재판 당시에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상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한덕수는 국무총리로 임명된 자다.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이기 때문에 국회 탄핵 당시에도 재적 2/3가 아닌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된 자다. 따라서 권한대행은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만행을 저지른 것이다. 이런 권한 여부를 떠나 현재 한덕수가 지명한 판사는 자질과 자격부터 대단히 문제의 소지가 있는 자들이다. 

 

한덕수는 아직도 윤석열과 내란 내각들이 통치하는 나라로 착각하며 살고 있는 듯하다. 국민들과 대한민국의 헌법이 내란수괴를 탄핵하고 끌어내렸다. 다분히 위헌적 권한 남용을 벌인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즉각 철회해야 함이 마땅하다. 또한 한덕수 권한대행이 일으킨 위헌위법적 ‘헌재 인사 쿠데타’를 하루빨리 저지해야한다. 법적 조치를 비롯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한다. 이후 그들이 다시 어떤 비열한 꼼수를 쓰지 못하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만들어 간다. 결코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국민이 정치에 등한시 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반민주 세력들에 의해 침식당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민의 대변자 국회는 내란 내각을 하루빨리 정지시키기 위해서라도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를 즉각 탄핵해야 한다. 이것이 윤석을 파면시킨 국민의 의견이며 뜻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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