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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학자들과 법조인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2명을 기습 지명한 데 대해 탄핵소추와 고발로 들고 일어났다. 헌법상 권한이 없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해 권한대행의 범위를 일탈한 위헌,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헌법학자회의)는 8일 성명을 내고 한덕수 대행에게 "권한대행으로서의 원칙적 한계를 명백히 일탈한 것"이라면서 "위헌적인 헌재 재판관 지명을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 몫 헌재 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권한대행이 할 수 없는 월권적·위헌적 행위"라면서 "한 총리가 권한대행의 역할을 헌법 정신을 준수해 계속 맡을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경호 변호사는 이날 한 대행에 대한 직권남용혐의 고발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권의 권한을 예비적·보충적으로만 행사할 수 있으며, 대통령과 동일한 권한을 무제한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라고 공수처 고발 취지를 밝혔다.
한국 형사법 권위자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9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완규, 함상훈 두 사람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미래에 선출될 대통령의 권한을 선제적으로 잠탈하는 것으로서 중대한 위헌 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라면서 현재 서명 중에 있는 '한국법학교수회'에서의 서명 요지를 4가지 항목으로 밝혔다. 앞서 한 대행의 알박기 인사와 관련해서도 부작위와 작위, 우롱, 농단, 내란, 능멸 6가지로 조목조목 위헌성을 짚었다.
한 교수는 "한덕수의 권한대행질은 2개월도 안남았다, 그것도 궐위를 채우는 것이지, 적극적 대통령 권한행사는 있을 수 없는 것"이라며 "한덕수는 윤석열로부터 임명받는 총리로서, 12.3내란에 연루된 자로서, 그는 역대의 다른 권한대행과도 다르다. 허정(1960), 최규하(1979) 등은 이승만, 박정희의 헌정파괴에 직접 연루된 인사가 아니다. 그러나 한덕수는 윤석열의 내란 진행과정에서 연루된 하자있는 인사다. 그 경우 그의 권한행사는 특히 제한되고, 오직 선거관리와 정권인수인계 정도만 관여할 수 있다. 그의 탄핵정족수는 200명이 아니라, 151명이란 사실처럼, 그의 직분의 한계를 뚜렷히 보여주는게 없다"라고 덧붙였다.
[비선출 권한대행이 선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1. 권한대행에 불과한 국무총리는 헌법기관 중 가장 큰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과는 달리 국민으로부터 그에 비할 어떤 민주적 정당성도 부여받지 않았다.
2. 또한 권한대행은 본질적으로 잠정적이고 과도기적인 지위에 불과하다.
3. 따라서 권한대행의 직무는 국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되어야 하며,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헌법재판관의 후보자 지명은 권한대행의 직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다.
4. 그러한 점에서 이번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완규, 함상훈 두 사람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미래에 선출될 대통령의 권한을 선제적으로 잠탈하는 것으로서 중대한 위헌 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부작위] 하라는 건 안하고 버티고(마은혁 임명의무 위배)
[작위] 하지 말라는 건 기어코 하고 (비선출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월권행사)
[우롱] 마은혁 임명하면서(탄핵 모면키 위해), 거기에 슬쩍 2인 신규임명을 끼워넣어 물타기
[농단] 12.3 각료집단 중 1인을 헌재에 밀어넣어, 사적 목적으로 헌재 결정권을 농단
[내란중] 윤의 파면은 내란의 첫 단계를 저지했을 뿐, 그들의 집요한 권력유지 책동은 진행중이다.
[능멸] 헌법기관인 헌재를 맘대로 임명않고 버티고, 이젠 맘대로 임명하고, 헌재를 너무 우습게 봄. 헌재 재판관의 임명을 자신들의 정략적 의도로 좌지우지하여 헌재를 능멸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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