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
헌법재판소가 장고 끝에 드디어 4월 4일 오전 11시에 윤석열 탄핵 판결을 하겠다고 공지했다. 결과야 아직 알 수 없지만, 참으로 오랜만에 단비를 만난 것 같은 기분에 국민들의 표정이 밝아졌다. 덩달아 코스피 주가까지 3% 올랐다. 1500만 주식 투자가들도 윤석열이 파면되길 바란다는 뜻이다.
문제는 파면이냐 기각이냐인데, 파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그쪽 전문가들의 견해다. 왜냐하면 각계각층에서 시국선언을 한 후 헌재가 탄핵 선고일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법조계는 물론 작가들까지 나서 시국선언을 했다. 헌재도 민심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교황청에 있는 한국 추기경이 조속한 판결을 호소했고,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도 윤석열을 파면하는 것이 정의다라고 말함으로써 헌재도 자신감을 가진 것 같다. 그밖에 법조인, 교수들, 대학생들이 시국선언을 한 것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보수 재판관 중 한 명이 마음 돌린 듯
짐작컨대 절차 문제를 들어 윤석열 기각을 고집하던 보수 재판관 중 누군가가 나라의 미래를 위해 전향적으로 돌아선 것 같기도 하다. 한편으론 윤석열이 기각될 시 국회가 헌재 재판관들을 탄핵할 수도 있다는 말도 있어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조금 흔들렸다는 얘기도 있다.
헌법 수호가 아니라 윤석열 수호하려다 잘못하면 자신이 해온 평생의 법조생활과 인생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도 들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나라가 걱정되었을 것이다. 만약 유석열이 기각되면 대한민국은 내전 상태로 돌입되어 헌재 재판관들의 안위도 장담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네티즌들 ‘4탄 4망일’ 등 재미있는 해석 내놓아
헌재는 지상파 방송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도 허용한다고 공지했다. 이것은 헌재가 뭔가 자신감이 생겼다는 뜻이다. 즉 파면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는 방증이다. 만약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면 전국민이 볼 수 있도록 생중계를 허용하고 일반인 방청도 허용할 리 없기 때문이다.
윤석열 탄핵 선고일이 공지되자 네티즌들은 각각 재미있는 해석을 내놓았다. 4월4일을 합하면 8이니 8명 전원이 윤석열을 파면할 거라고 전망한 네티즌도 있고, 4월 4일엔 죽을 4자가 두 개니 윤석열이 파면될 거라는 네티즌도 있었다. 어떤 네티즌은 4월 4일은 4탄이 4망하는 날이란 재미있는 해석을 내놓았다.
윤석열 탄핵 선고일이 공지되자 코스피가 일제히 상승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윤석열 때문에 생긴 불확실성이 제거될 거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 같다.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하고 4개월 동안 주가 총액 240조가 공중으로 날아갔다.
4월 4일은 청명(淸明), 하늘이 맑아지는 날
4월 4일은 청명 즉 하늘이 맑아지는 날이다. 청명은 24절기 중 하나이자 다섯 번째 절기에 속하며, 봄철에 존재하는 절기이다. 이날은 한식(寒食) 하루 전날이거나 같은 날일 수 있으며, 춘분(春分)과 곡우(穀雨) 사이에 있다. 국가공인 기념일상으로 식목일과 겹치기도 하며 한식(寒食)과도 자주 겹쳐 '청명에 죽으나 한식에 죽으나'라는 말도 있다.
농사력으로는 청명 무렵에 논밭의 흙을 고르는 가래질을 시작하는데, 이것은 특히 논농사의 준비 작업이 된다. 청명이 되면 비로소 봄밭갈이를 한다. 또 이 날에는 '내 나무'라 하여 아이가 혼인할 때 농을 만들어줄 재목감으로 나무를 심기도 한다.
파기환송, 파기자판 바라는 수구들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당황한 국힘당은 대법원을 향해 파기환송하거나 파기자판하라고 윽박질렀다. 그 중심에 국힘당 주진우가 있다. 그는 대통령실에 있다가 지난 총선 때 국회의원이 되었다. 제법 똑똑한 것 같지만 논리에 오류가 많다. 그런 사람을 보통 ‘헛똑똑이’라 한다. 그 점은 한동훈도 마찬가지다.
대법원은 2심 판결(고등법원)에 관해 유죄 취지 혹은 무죄 취지로 2심 법원에 되돌려 보낼 수 있다. 환송을 받은 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내린 파기의 이유와 법률상, 사실상의 판단에 따른다. 따라서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 파기 사유와 다른 이유를 들어 하급심 법원이 재판을 할 수 없다. ‘이를 ‘파기 판결의 기속력’이라고 한다.
파기자판(破棄自判)
파기자판은 웬만한 법률 전문가가 아니면 모르는 말이다. 파기자판이란, 항소 법원 또는 상고 법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직접 판결하는 것을 말한다. 항소법원이 심리한 결과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해야 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는 파기환송 또는 파기이송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사건에 대해 다시 판결을 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20년 동안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람이 대법원에서 파기자판으로 유죄가 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수구들이 오로지 이재명만 제거하기 위해 법꾸라지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덕분에 전국민이 법공부를 하게 되었다.
이재명 감옥 보내고 윤석열 복귀시키려는 수구들의 공작은 개꿈
수구들의 목표는 내란수괴인 윤석열을 복귀시키고,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부각해 유죄를 받게 함으로써 아예 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뜻밖에 고등법원에서 1심을 뒤집어 전부 무죄를 선고해버리자 수구들은 충격 속에 그야말로 멘붕된 것 같다.
4월 4일에 윤석열이 파면되고 나면 거리로 나선 극우들도 며칠 동안 발악을 하다가 모두 흩어질 것이다. 곧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 국힘당도 선거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 내란에 가담하고도 멀쩡한 법꾸라지들은 전부 일망타진될 것이다. 법꾸라지들은 추어탕도 못해 먹으니 비닐로 싸서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좋다. 세상엔 고쳐 쓸 물건도 따로 있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