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전체기사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사설·칼럼

만평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헌법재판관 2명 임기 임박'..野, 후임자 임명까지 임기 연장법 발의 및 추진
윤재식 기자 2025.03.31 [14:41] 본문듣기

[국회=윤재식 기자]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이 유래 없이 늦어지는 가운데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 조국혁신당이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 윤석열 복귀 저지접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 윤재식 기자


특히 오는 418일로 예정되어 있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 후 후임자 임명까지 헌재의 기능이 정지되기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야당 측에서는 헌법재판관 임기 문제 해결에 대한 법안들을 발의해 신속한 처리를 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지난 1월 이성윤 의원과 2월 복기왕 의원 등이 기존 헌법재판관 임기를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자동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를 31(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성윤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국회가 재판관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7일 이내 임명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며 임기가 만료돼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했다.

 

복기왕 의원의 법안 역시 후임자 임명되지 못하면 기존 재판관이 6개월에 한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도 지난 1월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었다. 황 원내대표 발의 법안의 내용은 후임 재판관 임명절차는 퇴임 예정 재판관 퇴임 3개월 전 개시하도록 하고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조국혁신당은 또 해당 내용과 함께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명되지 못하고 있는 마은혁 후보자 관련한 법안도 덧붙여 내놓았다.

 

신장식 의원이 31일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헌법 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는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헌법재판관 임기만료일 도는 정년 도래일 3개월 전까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즉시 임명 선출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한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 등 내용을 추가했다.

 

이 같은 야권 측 반응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재판관 임기는 헌법에 명시돼 있는데 헌재법을 고쳐서 임기 연장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명백한 위헌이라며 한 목소리로 비난했다.

헌법재판소,헌재, 관련기사

댓글

i

댓글 수정 및 삭제는 PC버전에서만 가능합니다.
광고
광고

실시간 기사

URL 복사
x

홈앱추가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서울의소리. All rights reserved. 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