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재식 기자]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 (국민의힘 전신)이 민사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 ▲ 차명진 전 한나라당 의원 © 차명진 전 한나당 의원 페이스북 |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1부 (재판장 이현우 부장)는 세월호 유가족 126명이 차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판결과 같은 ‘유가족 1명당 100만 원씩의 위자료 지급과 소송 비용 전액 부담’을 명령했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지난 2019년 4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하고 조롱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해당 글에서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 먹고, 찜 쪄 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쳐 먹는다” “자식 팔아 내 생계 챙긴다” 등 세월호 유가족들을 향한 모욕과 조롱 섞인 말을 내뱉었다.
그는 또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열린 선거토론회에서는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문란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며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 ▲ 차명진 전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2019년 4월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세월호 유가족 모욕글 © 차명진 전 한나당 의원 페이스북 |
이에 세월호 유가족들은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표현으로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차 전 의원을 모욕 등 혐의로 검찰에 형사 고소했다.
또 차 전 의원의 막말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1인당 300만 원씩 총 4억1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재판과정에서 차 전 의원 측은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은 사실을 전제로 한 주관적인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면서 “비록 모욕적인 표현을 썼더라도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인신공격적인 표현이 다수 포함돼 있는 점 ▲사용한 어휘 등에서 세월호 유가족을 존중하는 태도는 찾아보기 어려운 점 ▲건전한 비판이 아닌 악의적 비난과 조롱으로 보이는 점 등을 지적하며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1심 판결 후 차 전 의원 측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차 전 의원이 쓴 내용이 진실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면서 “세월호 유가족들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당히 모욕적이고 악의적인 표현을 썼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하면서 차 전 의원 청구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한편 해당 막말 사건과 관련해 차 전 의원이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형사 고소된 사건 관련해서는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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