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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를 사실상 ‘탈옥’시킨 법원과 검찰 단죄해야
유영안 논설위원 2025.03.13 [10:46] 본문듣기

▲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법원이 
날 수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하고검찰마저 즉시항고를 하지 않자 시중엔 법원과 검찰이 사실상 윤석열을 탈옥시켰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당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하루를 그냥 보낸 것도 의도적이다고 날을 세웠다.

 

피의자가 구속집행정지나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때그 기간은 시간이 아니라 날수로 계산해 구속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가령 피의자가 1일 오전 10시에 구속집행정지나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해 2일 오전 11시에 결정을 받았다면 13시간이 아니라 2일로 계산해 그 기간 만큼은 구속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우리 형사소송법에도 시간이 아니라 날수로 계산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측이 신청한 구속 취소 청구를 날수가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해 구속 만료 시간이 지났다며 전격 구속 취소를 판결했다지금까지의 관례를 어기고 윤석열에게만 혜택을 준 것이다.

 

검찰 즉시항고 사례 다수 드러나 망신

 

피의자가 신청해 결정된 구속집행정지나 구속적부심사에 관해 검사가 즉시항고를 하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가령 피의자가 구속 중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구속집행정지를 받아 장례식에 참석해야 하는데 검사가 이를 거부하면 위헌이라는 것이다.

 

구속집행정지는 피의자가 돌아오면 다시 구속할 수 있다하지만 구속 취소는 구속의 사유가 아예 사라져 나중에 구속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구속집행정지와 다른데도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를 한데 묶어 구속취소 청구에 대해 검사가 즉시항고를 하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윤석열이 석방되도록 했다그러니까 심우정은 교묘한 말장난으로 국민을 속인 것이다.

 

평생 법을 다루어온 심우정 검찰총장이 구속집행정지와 구속취소 청구의 차이를 모를 리 없다알고도 윤석열을 석방시키기 위해 잔머리를 쓴 것으로 보인다그래서 생긴 말이 윤석열은 석방된 게 아니라 탈옥했다란 말이다심우정 검찰총장은 생긴 것과 달리 잔머리를 굴려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항고가 위헌의 소지가 있어 법원의 결정에 따랐다고 말했지만검찰이 과거에 즉시항고를 여러 차례 했다는 게 밝혀졌다심우정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할 때 그와 관련된 자료를 참고했다고 한다그래놓고 즉시항고가 위헌 소지가 있어 법원의 결정에 따랐다고 한 것이다.

 

구속집행정지

 

신체의 구속은 고통과 불명예가 따르므로 구속을 하지 않아도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하면 가급적 구속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형사소송법 제101조 1항은 일정한 조건 하에 구속의 집행정지를 명문화하고 있다법원이 구속의 집행정지를 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며검사는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즉시 항고할 수 있다.

 

구속집행정지를 받은 자의 신병 확보 사유가 의심될 만한 소지가 발견되면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구속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으며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도 피의자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구속집행정지는 구속영장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구속의 집행 만을 정지시킬 수 있을 뿐이다.

 

가령 피의자가 구속된 기간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경우 피의자는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검사는 도주 염려가 없는 이상 이를 허용해야 한다이때 검사가 즉시항고로 구속집행정지를 막으려 하면 위헌이란 판결이 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은 구속집행정지가 아니라 구속취소다그럼에도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걸 한 데 묶어 국민들을 속였다구속취소 청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것이다심지어 지귀연 중앙지법 부장판사는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할 때 이 경우 시간이 아니라 날수로 계산한다고 책에 썼다그래놓고 윤석열에게만 날수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석방해 준 것이다.

 

구속취소

 

구속취소는 구속할 이유가 없는 사람을 강제로 일정한 장소에 가두었거나 구속할 사유가 사라진 경우에 그 가두어진 사람을 내보내는 것을 말하는데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해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를 봉쇄하고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점거한 게 구속할 이유가 아니란 말인가?

 

지귀연 판사는 또 공수처가 검찰에 임의로 수사 자료를 넘겨 위법하다고 했는데그럼 검찰이 수사 자료를 공수처에 준 것도 위법인가공수처와 검찰은 내란을 수사할 권한이 없지만 직권남용은 수사할 수 있다그런데 윤석열의 직권남용에는 내란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수처가 수사하든 검찰이 수사하든 위법이 되지 않는다.

 

본질은 숨기고 형식만 가지고 싸워

 

검찰은 공수처 자료가 아니다 하더라도 자체 확보한 자료만 가지고도 기소할 수 있다고 장담했다또한 윤석열 수사는 공수처 단독으로 한 게 아니라 공수처경찰 국가수사본부국방부가 공조해 한 것이다본질은 윤석열의 범죄 행위인데 시간 가지고 잔머리를 굴리고 수사 권한 가지고 억지를 부리는 수구들을 보면 손가락으로 해를 가리려 한다는 말이 떠오른다.

 

혹자는 윤석열이 53으로 기각되어 용산으로 돌아갈 거라 하지만 그건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몰라서 한 소리다헌재는 죄의 유무를 따지는 게 아니라 윤석열의 헌법 수호 의지와 헌법 위배 여부만 따져 파면 혹은 기각을 결정한다따라서 100% 파면 선고가 내려질 것이다그렇지 않고 헌재마저 윤석열 탄핵을 인용하지 않고 기각하면 대한민국은 내전 상태로 돌입해 망할 것이다.

 

윤석열이 용산으로 복귀해도 분노한 민심 때문에 더 이상 버티기 힘들 것이다혹자는 2차 계엄을 염려하지만 이미 군인들도 윤석열에게 등을 돌린 지 오래다누가 스스로 죽을 짓을 하겠는가윤석열이 4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한 것도 군인들이 움직여주지 않았기 때문이다거기에다 시민들이 목숨 걸고 장갑차 앞을 가로 막는데 무슨 힘으로 내란이 성공하겠는가지난해 12월 3일은 악몽으로 윤석열이 술 마시고 부린 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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