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지난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 경기 회복을 위한 30조 원 추경 등과 함께 국민중심 직접민주주의를 위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했다.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는 모습 ©서울의소리 |
이 대표는 당시 “정치란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다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꺼지지 않는 빛의 혁명을 완수해 가겠습니다”라며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을 언급했다.
그는 지난 2022년 대선 후보 당시와 1기 당 대표 취임 직후 첫 교섭단체 연설 때도 ‘국민소환제’를 제안한 바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이 대표의 ‘국민소환제’ 제안과 관련해 “정치 불신을 해소하고 정치개혁을 한 단계 높이자는 취지”라고 평하며 ‘국민 주권주의에 기초한 발언’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소환제는 사법에 따른 처벌로 의원직이 상실되기 전까지 4년의 임기가 보장된 국회의원을 유권자의 힘으로 직접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런 국민소환제는 과거 열린 우리당이 지난 2004년 17대 총선 공약으로 최초 공론화 했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7년 대선 공약으로 내놓고 2018년 헌법 개정안에 포함 시키려 추진하기도 했었다. 국회에서도 20대 국회에서 3건, 21대 국회에서도 7건 등 꾸준히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도 이 대표가 제안하기 전부터 이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이광희, 최민희 의원 등이 국민소환제 관련 법안 4건을 발의한 상태다.
이 대표 제안 후에는 정진욱 민주당 의원이 지난 12일 관련 법안을 추가로 발의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대한민국 헌법 46조에 따른 국회의원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밖의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등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등을 근거로 이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 투표를 실시할 수 있게했다.
지역구 의원의 경우 유권자 30% 이상 서명,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당선된 총선에서 소속 정당 전국 득표율과 가장 비슷한 득표율을 기록한 광역 지방자치단체 두 곳의 유권자들 총수를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로 나눈 수의 30% 이상 서명을 하게 되면 국민소환 투표가 실시된다.
이후 유권자 3분의 1이상 투표와 투표자 과반 찬성이 나올 경우 의원직이 박탈된다.
![]()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국민소환제 제안을 비난했다. © 오세훈 서울시장 페이스북 |
한편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와 관련해 부정적 입장을 내놓고 있다. 여당 측 대선후보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이 대표 제안 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극성 지지자를 동원해 정적을 제거하겠다는 것” “대선을 위한 계산기는 잠시 내려 놓으라” 등 발언을 하며 국민소환제 제안을 비판했다.
또 다른 여당 대선 후보로 꼽히는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14일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을 통해 “이 대표가 제일 먼저 소환될 사람”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부터 여당 내 소신파로 꼽히며 당과 지역 모두에서 압박을 받고 있는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 “저의 지역 사정을 감안하면, 제가 국민소환제의 1번 대상자가 될 수 있겠다 싶지만, 그것을 감수하고서라도 대한민국 정치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이 대표의 ‘국민소환제’ 제안을 적극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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