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
윤석열 탄핵 관련 헌재 변론이 8차까지 진행된 기운데,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만장일치로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 전망했다. 우리나라 헌법연구관 1호로 불리는 이석현 전 법제처장도 만장일치로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 확언했다. 그러자 윤석열 측에서 최근 내놓은 것이 민주당의 탄핵 공작설인데, 씨알도 안 먹힐 거라는 게 중론이다. 윤측의 주장대로 민주당이 탄핵을 공작했다면 윤석열이 거기에 부화뇌동했다는 것 아닌가?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람은 윤석열인데 말이다.
그동안 나온 증거로 봐 윤석열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확률은 후쿠시마 핵폐수에서 생수가 나올 확률보다 낮다. 윤석열 측의 주장이 무엇 하나 맞은 게 없기 때문이다. 왜 그런지 조목조목 살펴본다.
(1) 계엄 선포 이유에 부합되지 않아
헌재에서 윤석열 탄핵을 인용할 첫 번째 이유는, 윤석열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계엄 선포의 이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법에는 전쟁, 전시나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하지만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 밤은 전쟁도 없었고 전시 사태도 아니었으며, 국가 비상사태도 아니었다. 야당이 특검법을 자주 발의하고 국무위원을 탄핵했다고 해서 그게 국가 비상사태라고 주장한다면 누가 그 말에 공감하겠는가? 야당이 의결한 특검법을 25차례나 거부한 사람도 윤석열 자신이다.
(2) 내용도 계엄법 위반
헌재에서 윤석열 탄핵을 인용할 두 번째 이유는, 포고령에 계엄법 위반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포고령 1호에는 국회 및 지방 의회의 정치 활동을 전면 금지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계엄법 위반으로 박정희와 전두환도 안 한 짓이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지난해 12월 3일 밤, 계엄사령부는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다. 포고령 제1항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 등을 금지’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에서는 헌법·계엄법에는 비상계엄을 발동한 대통령에게 정치 활동 금지 권한은 없다며,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헌재 사무총장도 헌재 변론에 나와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지금 그대로 실행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포고령 3호·4호·5호에 대해서도 "(현행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3) 국회 해산 후 국가비상입법기구 설치
헌재에서 윤석열 탄핵을 인용할 세 번째 이유는, 윤석열이 국회를 해산하고 전두환의 국보위 같은 초법적 기구를 설치하려 했기 때문이다. 이는 윤석열이 각부 장관에게 준 이른바 ‘쪽지’에 그 증거가 고스란히 남아 있다.
그 쪽지를 받은 사람은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 부총리, 이상민 행안부 장관, 조태열 외무부 장관 등 6명인데, 쪽지에는 현 국회의 예산을 모두 끊고 국가비상입법기구의 예산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들어 있었다. 삼권분립의 나라에서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하고 초법적 입법기구를 새로 만든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 장기 집권하겠다는 뜻으로 명백한 위헌이다.
(4) 선관위 점거, 직원들 휴대폰 압수
헌재에서 윤석열 탄핵을 인용할 네 번째 이유는, 윤석열이 헌법 기관인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해 선관위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고, 선관위 서버를 탈취하려는 음모를 꾸몄기 때문이다. 윤석열 측은 단순히 선관위 안보 시스템을 점검하려 했다지만, 계엄군을 투입시킨 것은 누가 봐도 월권이요, 위헌이다. 더구나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 구금하기 위해 마련된 각종 도구는 살기마저 느끼게 했다. 안보 시스템을 점검하는데 왜 야구 방망이가 필요한가?
(5) 민간 회사 여론조사 ‘꽃’에 계엄군 투입
헌재에서 윤석열 탄핵을 인용할 다섯 번째 이유는, 윤석열이 민간 회사인 여론조사 ‘꽃’에 계엄군을 투입해 김어준을 체포하려 했기 때문이다. 김어준이 비록 민주 진영 유튜버지만, 정부가 나서 이를 탄압할 권한이 없다. 더구나 김어준을 납치해 죽이려 한 것은 살인 모의에 해당된다.
(6) 정적 14명 살해 후 북한 소행으로 조작하려 해
헌재에서 윤석열 탄핵을 인용할 여섯 번째 이유는, 계엄군이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등 주요 인물 14명을 체포해 백령도로 데려가 죽인 후 이를 북한 소행으로 조작하려 했다는 게 노상원의 수첩에 적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13일 체포자 명단이 무려 500여 명이란 게 드러났다.
내란 2인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22차례 만나며 계엄을 모의했고 주요 인사를 체포 살해하려 했던 것 같다. 왜냐하면 그런 끔찍한 일을 노상원 혼자 기획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홍정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불러준 명단이 일치해 계엄이 성공했다면 실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내란 일당은 수방사 벙커에 그들을 가둘 계획까지 짠 것으로 알려졌다.
(7) 반성 없고, 헌재 능멸
헌재에서 윤석열 탄핵을 인용할 일곱 번째 이유는, 이와 같은 여러 증거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반성은커녕 혐의를 부인하고, 폭도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켰으며, 헌재를 불태워 없애겠다고 한 점 때문이다. 친윤 검사는 심지어 “헌재 재판관이 일제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비하했다. 심지어 국힘당은 내란이 민주당의 공작이라고 억지를 부렸다.
(8) 기각 시 대혼란 야기
헌재에서 윤석열 탄핵을 인용할 여덟 번째 이유는, 이와 같은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탄핵을 기각하면 사실상 내전 상태로 돌입하여 국가가 대혼란에 빠지기 때문이다. 물론 탄핵을 인용해도 잠시 소요가 있겠지만 막상 윤석열이 파면되면 조용해질 것이다. 박근혜 탄핵 때도 그랬다.
헌재 재판관들도 각자 성향이 다르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하고, 탄핵 기각 시 가져올 국가적 대혼란을 막기 위해 “주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하고 판결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도 역사의 죄인이 되어 평생 꼬리표가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과 원칙대로 판결하면 계엄 사태는 곧 지나가고, 국민들도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어서 탄생할 새 정부는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들도 탄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이 다시 용산으로 돌아갈 확률은 후쿠시마 핵폐수에서 생수가 나올 가능성보다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