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전체기사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사설·칼럼

만평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쿠데타의 의미도 모르는 자들이 군 지휘관이었다
이득신 작가 2025.02.07 [18:25] 본문듣기

▲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이진우는 대한민국 육군의 장성으로 현재 계급은 중장으로, 제37대 수도방위사령관을 역임하였으며 12.3 비상계엄 이후 지상작전사령부에서 대기조치중이었다가 2025년 1월 20일 보직해임 됐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과정에서 수도방위사령관으로서 현장에서 지휘하여 국회 무력점령을 시도한 계엄군 수뇌부 중 하나이다.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 소속 제35특수임무대대가 국회에 투입되었으며,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의 체포조도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구속기소 된 이진우는 6일 국회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계엄이 위헌·위법이라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고 했는데 더 할 말이 있는가’라고 질문하자 이진우는 “민주주의 국가의 문민통제 체제에서 저 같은 야전에 있는 군인이 대통령이나 장관의 명령이 위법이라 생각해서 반기를 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라며 “그게 바로 쿠데타고, 그래서 항명죄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런 자들이 군의 요직에 몸담고 있었다는 사실이 황당하기만 하다.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장성들이 아직도 나라를 지킨답시고 요직에 몸담고 있는 셈이다. 군인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고 존재하는 것이고 대통령의 명령이 그 국가와 국민을 해하는 명령이었다면 당연히 불복종해야 하는 것이 군인의 사명이다. 쿠데타란 대통령에 반기를 드는 것이 아니라 국가체제를 전복시키고 국민을 위협하거나 장기 집권과 독재의 야욕에 휩싸여 군대를 동원하고 국가의 기능을 강제로 마비시키려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국민에게 반기를 드는 것이 쿠데타이고 내란수괴에게 반기를 드는 것은 애국충정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내란범죄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전제를 두고 있다. 내란죄와 외환죄를 저지른 경우, 대통령도 형사상 소추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해 놓은 게 바로 그것이다. 쿠데타를 저지르거나 내란의 범죄자는 대통령을 포함하여 그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다. 국민의 뜻에 따라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모여 입법 활동과 정부를 향한 견제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런 국회를 계엄령을 선포하여 무력화시키려 시도했고 계엄령 해제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의 출입 통제를 시도했으며, 국회 내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체포하여 모처에 감금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서슴지 않고 행하려 한 자가 대통령이었다면 이것 역시 쿠데타이고 내란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군인의 길이라고 한다면 그런 군인이 바로 똥별들인 셈이다. 군대는 대통령의 군대가 아니고 국민의 군대이며 군인 역시 대통령의 군인이 아니고 국민의 군인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국민을 지켜야 하는 군대가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눈다면 그것은 적군과 다를 바 없으며, 따라서 이렇게 부당한 명령을 내리는 자는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내란죄의 수괴임을 기억해야 함이 군인의 본분이다.

댓글

i

댓글 수정 및 삭제는 PC버전에서만 가능합니다.
김태엽 25/02/08 [08:49]
100%동감. 
충성 25/02/08 [13:39]
인사권자 눈에 잘  보여 승승장구를 꿈 꾸엇다가 실패로 끝나자 처벌 모면하려는 궁리에 골몰하고 있는 비겁한 변명.
니모 25/02/09 [11:43]
사병으로 있어야 할 수준의 무뇌인!!
광고
광고

실시간 기사

URL 복사
x

홈앱추가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서울의소리. All rights reserved. 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