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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불복을 노리는 국힘의 헌재 공격
이득신 작가 2025.01.31 [14:46] 본문듣기

▲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우리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해 재판의 독립을 보장한다. 그래야 법치주의를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관은 ‘법관의 양심에 따른 재판’이 고도로 훈련된 법관들이다. 이런 훈련과 선발 과정을 거친 법관을 음해하거나, 재판 결과를 부정한다면 민주주의가 지켜지지 않는다. 헌법 제103조에서 말하는 '양심'은 법조인으로서의 '객관적·직업적' 양심이라는 것이다. 또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객관적 법질서의 제약 하에 놓여있으며 양심을 가진 존재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즉,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강한 제약을 받는 양심을 갖고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관도 예외가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 심판, 정당해산심판, 탄핵심판, 권한쟁의 심판 등을 다룬다. 헌재의 심판에는 정치적인 사건과 얽힌 일들이 상당하다.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진 여러 탄핵심판은 물론이고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을 결정하기도 했다. 이러한 이유로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의 임명에 대해 규정해 두고 있다.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규정된 것이다. 여야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며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인물을 임명해야 한다. 정치적 판단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한 조치이다. 최소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양심적 판단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힘당의 권성동 원내대표는 “문형배 소장 대행은 사법연수원 동기 시절부터 이재명 대표와 호형호제하는 가까운 사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문 재판관이 이 대표 모친상에 문상을 갔다고 주장했다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여론의 호된 비판을 받았으면서도, 이날 다시 친분설을 들고 나온 것이다. 그는 또 문 재판관이 ‘세월호 음모론에 동조했다’거나, ‘6·25 참전 용사를 비하했다’는 등의 낭설을 제기하며 “공정한 심판이 어려우면 재판을 회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원내대표가 극우 유튜버들이나 하는 주장을 버젓이 국회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 국힘당은 문 재판관뿐만 아니라 이미선, 정계선 등 진보 성향 재판관들도 공격한다. 이들이 진보 성향 판사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 등을 문제 삼았다. 나경원 의원은 아예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을 암시했다. “헌재가 이런 식이라면 누가 헌재의 결론에 승복하겠나. 국민들의 헌재에 대한 저항으로 이어질 것이고, 헌재의 폐지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국힘당의 헌재 공격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계엄령 선포는 잘못이지만 내란은 아니라는 괴변을 늘어놓을 때부터 이미 그들만의 시나리오는 작동되고 있었던 것이다. 심지어 법원 폭동을 옹호하는 발언과 함께 윤석열의 구속수사에 대해서도 연일 반발하는 의견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계엄령은 잘못되었으나 내란은 아니라는 윤석열의 해괴한 논리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윤석열 탄핵이 헌재에서 최종 파면으로 결정될 경우 불복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내 전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헌재에 윤석열이 임명한 헌법재판관도 있다. 윤석열 탄핵 사건의 주심은 윤석열이 임명한 정형식 재판관이 맡고 있다. 정치적 이념적으로 판단할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진보 성향의 재판관에 대해서는 공격하고 윤석열과 친분관계가 있는 정형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도 모순이다. 뿐만 아니라 현 조희대 대법원장도 윤석열이 임명한 인물이다. 사법부마저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수장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법원은 윤석열의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으로 윤석열의 구치소행을 결정하기도 했다. 어디 그 뿐인가. 검찰총장으로서 검사들의 리더였던 윤석열 휘하의 검사들이 윤석열의 기소에 앞장선 바 있다. 국힘당은 더 이상 불복의 시나리오를 중단하고 사법부와 헌재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차라리 조기대선이나 준비하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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