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
내란 수괴 윤석열이 공수처 수사를 회피하고 오만 잔머리를 굴리더니 26일 저녁 드디어 구속기소됐다. 이로써 윤석열은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윤석열로선 청천병력인 것이다. 구속되어 있으면 증거 인멸도 어렵고, 도주하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독 안에 든 쥐’ 신세가 되고 마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윤석열은 이미 끝났다” 팽배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유석열은 끝났다고 보고 있다. 친정인 검찰이 구속기소를 한 이상 유죄가 나올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것도 박근혜 같은 국정 농단이 아니라, 그 무서운 내란수괴죄로, 이것이 법원에서 인정되면 윤석열은 사형 혹은 무기징역을 선고 받는다.
5월에 대선이 치러져 새정부가 들어서도 내란범은 사면복권을 해주지 않는다는 법을 추진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은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한다. 처음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하겠지만, 차츰 측근들도 떠나고 국힘당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으므로 윤석열 출당 카드를 꺼낼 것이다.
공수처 수사 거부했지만 이미 증거 확보
주지하다시피 윤석열은 공수처 수사를 거부했다. 하지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증거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공수처와 경찰국수본은 관련 질문에 관한 증거를 차곡차곡 쌓아두었다. 검찰도 이미 김용현을 비롯해 내란 일당 10명을 구속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따라서 윤설이 검찰의 수사 없이도 기소가 가능했고, 그래서 검찰도 과감하게 윤석열을 구속기소했던 것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26일에 전국 고검, 지검장 회의를 열어 윤석열 구속기소를 결정한 것은 그 모든 책임을 자신이 혼자 지는 것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우나 고우나 자신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사람이 윤석열이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전국 고검, 지검장들도 상당수가 윤석열을 구속소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많이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이미 윤석열이 끝났다는 것을 간파하고 구속기소로 결정한 것이다.
검찰 운명 달려 있어
검찰에게 중요한 것은 윤석열의 운명이 아니라 자신들의 운명이다. 만약 검찰이 윤석열을 불구속 기소해 석방하면 검찰 해체 여론이 전국을 뒤끓게 할 것이고, 새 정부도 즉각 검찰청을 해체하고 공소청으로 바꿀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소위 ‘좋은 시절’은 다 간다.
항상 권력의 향방에 눈치가 빠른 검찰은 고민하는 척하면서 윤석열을 구속기소해 일단 불신에서 벗어났다. 김용현 등 내란 일당을 수사할 때 확보한 자료가 넘쳐 공소장 작성에도 무리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만 가지고도 윤석열의 내란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본 것이다.
김용현 등 내란 일당 공소장에 윤석열이 내란 우두머리로 적시
검찰 특수본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경 관계자 10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의 공소장에는 윤석열을 ‘공범’이자 ‘내란 수괴’로 지목하는 표현이 담겼다. 아울러 검찰은 방첩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물적 증거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은 윤석열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상황이 아닌 데도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무장 계엄군 수천 명과 경찰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켰다고 적시했다.
공수처 수사 권한 없다 억지 부리는 윤석열
이제 윤석열은 내란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검찰이 공소장을 쓰는 것은 위법하다고 억지를 부리겠지만, 지난 수사는 공수처 혼자 한 게 아니라 경찰 국수본과 같이 했으므로 아무 문제가 없다. 아울러 검찰 자체도 김용현 등 내란 일당을 수사할 때 이미 증거를 산더미처럼 확보했다. 직권남용은 검찰이나 공수처나 수사할 수 있다. 재미있는 것은 직권 남용이 즉 내란죄란 점이다. 헌재도 그걸 인정하고 지금 변론 중이다.
도끼로 자기 발등 찍은 윤석열
윤석열 측은 검찰이 윤석열을 한 번도 소환하지 않고 어떻게 기소할 수 있느냐고 따지겠지만 그걸 몸소 가르쳐준 사람이 바로 윤석열이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를 한 반도 소환해 조사하지 않고 기소했는데, 그때 검찰총장이 윤석열이었다. 이런 걸 부정하면 자기부정이라 하고, 그 사례를 참고해 검찰이 윤석열을 구속 기소했으므로 윤석열 측으로선 자승자박(自繩自縛)인 셈이다. 쉽게 말해 ‘도끼로 제 발등을 찍’은 것이다. 잔머리의 말로는 항상 그렇다.
법원이 구속 기간 연장 불허하자 기뻐하던 수구들 멘붕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연달아 불허하자 수구들은 마치 윤석열이 무죄 석방이라도 되는 것처럼 좋아했으나, 그것이 오히려 구속기소를 가져오게 했다. 수구들은 검찰이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 같다. 구속 기간 연장 없이 바로 재판이 이루어지면 헌재 판결도 좀 더 빨리 나올 수 있다. 검찰이 공소장에 적힌 것을 모두 헌재에 제출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따로 추진
민주당이 내란 특검법을 따로 추진하려 한 것은 이상민, 박성제, 한덕수, 추경호, 최상목 등 이른바 내란 동조자들도 함께 처벌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물론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도 충분하지만 내란을 완전히 파헤치려면 경찰, 검찰, 군대, 국정원, 국힘당, 행정부에 관한 심도 있는 수사가 필요한 것이다. 최상목이 내란 특검을 거부하고, 국힘당이 사생결단 내란 특검을 막으려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1심 최장 구속기간이 6개월인 점을 감안했을 때 윤석열에 대한 1심 선고는 늦어도 7월 말쯤 나올 예정이다. 재판에서는 검찰 측의 윤석열애 대한 신문과 검찰이 그간 수사에서 확보한 이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 증거자료 등을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윤석열 측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윤석열은 결국 무기징역에 처해지고 헌재는 그 전에 윤석열을 파면할 것이다. 김건희는 특검을 통해 따로 처벌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