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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빼면 탄핵 무효”라는 권선동의 억지를 반박함
유영안 논설위원 2025.01.14 [12:09] 본문듣기

▲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국회 윤석열 탄핵 소추단이 윤석열 탄핵심판에서 내란을 빼고 추진하겠다고 하자 국힘당 권선동이 
내란을 빼면 탄핵은 무효다라고 억지를 폈다그러나 헌재는 과거 다른 탄핵 사건에서 형사 범죄의 성립 여부를 두고 필요에 따라 다르게 판단한 사례가 있다박근혜 탄핵 때 탄핵소추위원장이었던 국힘당 권선동이 그 주장을 폈는데지금은 내란을 빼면 탄핵은 무효다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내란 여부를 빼도 기존 탄핵소추 사유는 변함없다는 입장이다실제로 민주당이 재정리된 탄핵소추 사유를 보면 내란 행위가 모두 담겨 있었다단지 내란이냐 아니냐를 두고 시간을 끌면 헌재 판결이 늦어지므로 민주당은 내란 판결은 빼고 윤석열의 헌법 위반 여부만 우선 판결하자는 것이다헌재도 국회탄핵소추단이 제기한 의견을 받아들였다.

 

헌법 위반 여부에 내란 혐의 모두 담겨 있어

 

헌법 위반 여부와 내란은 동전의 양면이다윤석열의 직권 남용 속에 내란 행위가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다만 내란이냐 아니냐를 두고 다투다 보면 시간이 지나치게 지연되어 헌재 판결이 늦추어질 수 있다.

 

3월 18일이면 헌재 재판관 3명이 교체된다윤석열 측과 국힘당은 그러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 믿고 헌재 판결을 최대한 늦추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하지만 헌재가 변론 기일 일정을 이미 고시한 터라 이러한 지연 전술은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2월 안으로 판결이 날 것으로 전망했다.

 

박근혜 탄핵 때 형법 제외한 사람은 권선동

 

박근혜의 탄핵심판 사건에서는 이번 재판과 마찬가지로 기존 탄핵소추안에서 뇌물죄와 강요죄 등 형법상의 범죄 성립 여부를 제외하는 방안으로 소추안 재구성이 이뤄지기도 했다그런데 이를 주도한 사람이 바로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었던 현 국힘당 원내대표인 권선동이었다.

 

그랬던 권선동이 이번 윤석열 판결을 앞두고 내란을 빼면 탄핵은 무효다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과거 자신이 주장했던 것을 부정한 셈이다그래서 생긴 말이 권성동의 적은 권선동이란 말이다이런 걸 자기부정혹은 이율배반이라고 한다.

 

형사 범죄 유무 판결은 헌재의 권한

 

국회가 형사 범죄를 이유로 탄핵 소추를 하더라도 헌재는 이를 판단할 수도 판단하지 않을 수도 있다이는 직권주의 성격이 강한 헌법재판의 특징이다직권주의는 소송에서 법원이 주도적 지위와 역할을 하는 구조를 말한다.

 

헌법재판소 판결은 소송 당사자 간의 대립적 구조라는 틀은 일반 소송과 같지만헌법재판에서는 헌법질서 수호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직권으로 증거를 수집·조사하는 역할을 한다이에 따라 탄핵심판에서 국회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관계까지 심판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지만국회가 주장하는 소추 사유에 각각 어떤 법률을 적용할 것인지소추 사유를 어떻게 범주화하고 평가할 것인지는 헌재의 재량인 것이다.

 

민주당정리된 탄핵소추서 요지 공개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탄핵사유 '내란죄철회라구요?'라는 글을 올리고 "말도 안 된다"며 '원래의 탄핵소추서 요지'와 '정리된 탄핵소추서 요지'를 공개했다이성윤 의원은 "탄핵소추단은 윤석열 측의 지연 전략을 미연에 막고자 탄핵소추사유를 재정리했다고 밝혔다즉 불필요한 지연작전에 말려들지 않고 신속히 윤석열을 파면하기 위한 것이란 것이다.

 

국회 탄핵소추단이 처음에 헌재에 제출한 윤석열 탄핵소추서 요지는 "윤석열이 위헌 계엄선포포고령군과 경찰로 해서는 안 되는 국회 등을 침탈해서 '내란죄'를 저질렀다그게 헌법과 법률위반이므로 파면해야 한다"로 되어 있다하지만 재정리된 탄핵소추서 요지는 "윤석열이 위헌 계엄선포포고령군과 경찰로 해서는 안 되는 국회 등을 침탈해서 '내란행위'를 저질렀다그게 헌법과 법률위반이므로 파면해야 한다"로 되어 있다즉 '내란죄'가 '내란행위'로만 바뀌었고 나머지 문구는 모두 똑같다.

 

탄핵재판은 헌법 위반 여부가 주목적형사재판은 별도로 해야

 

탄핵절차는 특수한 '징계재판'으로 윤석열이 헌법과 법률위반 행위(징계사유)가 있으면 파면하고 아니면 기각하는 것이다반면에 '형사재판'은 윤석열의 행위가 형사처벌이 되는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형사재판'은 '탄핵재판'보다 더 까다롭고 시간도 길게 걸린다그러다 보면 윤석열 탄핵이 늦어져 헌법재판관 3명이 바뀌는 3월 18일 이후로 미루어질 수 있다.

 

국힘당은 어떻게 하든지 헌재 판결을 헌법재판관 3명이 바뀌는 3월 18일 이후로 미루어 기각 받으러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헌재가 국회 탄핵소추단의 의견을 받아드릴 가능성이 높다헌재는 윤석열의 헌법 위배 여부만 판결하고 형사재판은 특검을 통해 따로 하면 되는 것이다.

 

국힘당의 꼼수는 더 이상 안 통해

 

국힘당이 제 아무리 꼼수를 부려도 윤석열은 탄핵 재판에서는 헌법 위반이 인정되어 파면될 것이다그 증거가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헌재에 보수 측 재판관이 3명이 있다고 해도 명확한 증거 앞에 양심을 팔 수 없다박근혜 탄핵 때도 보수 측 재판관이 더 많았지만 8명 전원 찬성으로 박근혜를 파면시켰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윤석열 탄핵을 기각이라도 하면 대한민국은 내전 상태로 돌입하고 결국 망하고 말 것이다.

 

결국 윤석열은 헌법 위반 여부로 파면되고각종 범죄는 따로 수사되어 사형 내지 무기징역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내란 특검에다 김건희 특검까지 벌어지면 흉악한 범죄행위가 모두 드러나면서 국힘당은 다시 지지율이 폭락하고대선에서 역대급 참패를 당할 것이다.

 

지금 나오고 있는 일부 여론조사는 아무 의미가 없다진짜는 윤석열이 파면되고 특검을 통해 각종 범죄가 드러난 이후의 지지율이다국힘당이 그게 두려워 헌법 재판관 3명이 바뀌는 3월 18일까지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려 하는 것이다하지만 그런 꼼수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체포 영장까지 거부하는 윤석열을 보고 헌재가 기각을 할 수 있겠는가윤석열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국헌문란의 내란 범죄 행위와 계엄사령부 포고령무장 병력에 의한 폭동 등 명백한 헌법위반이자 동시에 내란이다권선동이나 국힘당도 그걸 알고도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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