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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발의된 '내란 특검법' 이번엔 통과될까?..與, 이번에도 반대 가닥
윤재식 기자 2025.01.13 [02:15] 본문듣기

[국회=윤재식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대로 내란 특검법이 부결된 지 하루 만에 2차 내란 특검법이 야6당에 의해 재발의 됐으며 그 이튿날인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이 결국 국민의힘의 반대로 부결됐다.  © 윤재식 기자

  

재발의된 2차 내란 특검법은 1차 내란 특검법에서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한 특검 후보자 2명의 추천권한을 모두 대법원장에게 맡기고 야당이 후보자의 재 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도 과감히 삭제했다.

 

또 이번 2차 특검법에서는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도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하고 수사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 역시 기존 170일에서 150일로 단축했다.

 

법안에 따른 수사 대상을 규정하는 조항은 총 11개지만 크게 보면 윤석열 정부의 내란행위와 전쟁을 유발하려고 했던 외환행위그리고 해당 내란행위와 외환행위 사건들과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등으로 분류된다.

 

특히 군사·공무·업무상 비밀이 필요한 장소를 압수수색할 경우 책임자 승낙을 얻도록 한 형사소송법 110~112조를 적용하지 않는 특례 조항(19)를 넣어 대통령실과 경호처 등 주요 국가기관과 안보 시설 등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게 했다.

 

언론 브리핑 관련해서는 1차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가 수사대상 사건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게 했다.

 

야당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내란 특검법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고 판단해 새로 발의한 특검법에 국민의힘 의견을 적극 반영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야당에서 발의한 특검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측은 내란 핵심 관계자가 모두 구속기소 됐기에 특검 수사가 필요하지 않고 수사 대상이 지나치게 넓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야당 발의 내란 특검법은 거부하고 자체적으로 계엄 특검법안(가칭)’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대법원에서도 전례가 없다며 우려를 표한 대통령실과 군·국가정보원 등 주요 국가기관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 특례 조항 등에 대한 내용이 있는 특례 조항 (19)를 삭제하는 등 현재 초안 작업을 마친 상태로 알려졌다.

 

한편 야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오는 14일이나 1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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