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재식 기자] ‘12.3 내란’ 당시 계엄해제 국회 본회의 표결과 지난 7일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 표결에 불참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105명 여당 의원들이 민생경제연구소와 민주시민기독연대 등 시민단체에게 ‘내란죄’ 등으로 9일 검·경·공수처 고발당했다.
|
해당 시민단체들은 또 내란 이후 2인 국정공동운영 방침을 밝히며 ‘2차 친위 쿠데타’를 도모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를 역시 같은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앞서 추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과 한 대표는 지난 7일 의원총회를 개최해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거부할 것을 의결하고 같은 날 본회의에서 실시된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을 거부하고 퇴장한 뒤 의원총회를 개최해 소속 의원들을 본회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방법 등을 사용해 정족수 미달로 탄핵소추안을 부결시켰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제출한 고발장을 통해 국민의힘의 이 같은 표결거부행위가 형법상 직무유기죄와 내란죄의 예비·음모·실행 그리고 국회선진화법 등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참여하고 어제 (8일) 한동훈 대표와 함께 대통령 퇴진 전까지 국정수습 방안을 담은 공동 담화문을 발표한 한덕수 총리에게는 “1차 내란죄인 비상계엄에 동조하고 참여한 것뿐만 아니라 한동훈 추경호 등과 함께 윤석열로부터 대통령 권한을 위헌적위법적 방식으로 찬탈하려 했다”며 “내란죄의 공범으로 함께 고발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고발에 참여한 민생경제연구소는 지난 4일 내란 수괴 윤석열과 김용현, 이상민 그리고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을 내란죄, 반란죄, 공무집행방해죄, 공익건조물 파괴죄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한동훈,한덕수,내란죄,국민의힘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