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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2.3 尹 내란 사태' 방지 법안들 지속 발의..'계엄 시 국회가 우선'
윤재식 기자 2024.12.09 [11:35] 본문듣기

[국회=윤재식 기자] 지난 3일 대통령 윤석열 일당이 벌인 반헌법적 기습 계엄 사태 이후 야권 최대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12.3계엄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 4일 저녁 제2의 계엄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는 경내 헬리콥터 착륙 지점에 차량을 주차시켜 둔 모습  © 윤재식 기자


기사를 작성하는 9일 기준 12.3 계엄 사태 이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와 있는 계엄 관련한 계엄법 개정안은 총 11개이며 국회법 개정안은 총 9개이다.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대표 발의했다.

 

대부분의 법안들은 이번 12.3 긴급 계엄 당시 있었던 법의 허점들을 보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계엄 시행 전 국회의 동의와 국무위원들의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함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시 즉시 계엄을 해제할 수 있게 함 계엄 중에도 정치활동 금지할 수 없도록 함 국회의장 지휘를 받는 국회 경비대 창설 국회 파견 경찰 공무원도 유사시 국회 의장 지휘에 따름 유사시 원격영상회의를 통해 심의 및 표결 할 수 있게 함 등이다.

 

먼저 계엄 해제 후 바로 다음 날인 5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계엄을 해제함에 있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규정이 계엄 해제를 지연시키거나 형해화하려는 의도로 악용될 소지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 된 후 대통령에게 도달되는 즉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되게 해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 4일 저녁 국회 경내 모습  © 윤재식 기자


같은 날 진선민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개정안은 국회에 통고하는 절차와 집회를 요구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계엄 선포의 효력을 무효로 했으며 윤호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의 경우 계엄 선포는 전시가 아닌 경우 국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계엄을 해제 할 수 있게 했다.

 

6일 발의된 임오경 의원안은 계엄 선포 전 국무 위원 과반수 출석의 출석 국무위원 삼분의 이 이상의 무기명 찬성투표를 받을 때만 계엄령 선포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계엄령 효력은 국회에 통고서가 도달한 시점부터 발휘하도록 했다.

 

이원택 의원 발의안은 신속한 계엄 해제를 위해 국무회의 심의 절차 없이 즉시 국회 의결만으로 즉시 계엄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장철민 의원 발의안은 국회가 본회의를 개의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대통령 및 계엄사령관은 국회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정지시킬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해 국회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도록 했다.

 

서삼성 의원안은 대통령이 계엄 해제 이후 다시 계엄을 선포할 수 없도록 해 2차 계엄을 원천 봉쇄하도록 했으며 황명선 의원안은 대통령 계엄 선포에도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는 내용.

 

▲ 지난 3일 국회에 침입한 계엄군들  © 서울의소리 유튜브


황정아 의원안은 계엄 선포를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가 아닌 재적위원 3분의2이상 동의를 얻도록 규정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할 경우 그 즉시 계엄 해제, 계엄 시행 중에도 국회의원 등의 정치활동을 금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한민수 의원안 역시 계엄 선포를 위해서는 국무위원 재적인원 3분의2이상 무기명 찬성투표 시에만 가능하게 했다.

 

서영교 의원안은 계엄 선포시 국회 승인 받고 계엄해제 시 국회 의결하면 자동으로 해제하고 계엄 선포 후에도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보호, 계엄시 군대 및 경찰이 국회 내 진입하거나 관계자들의 출입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계엄 관련한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 소병훈 의원이 4일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계엄 선포나 내란 회환 등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원격영상회의를 통해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도록 했으며 5일 발의된 김태년 의원안 역시 국회가 정상적으로 본회의를 개의할 수 없는 상황 원격영상회의를 통해 심의 및 표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 12.3 계엄 사태 이후 발의된 계엄 관련된 법안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5일 발의된 김태선 의원안과 김영배 의원안 경우 계엄 선포 시 국회경비대는 국회의장의 지휘를 우선적으로 따르게 하는 내용이며 한정애 의원안은 현행법에 따라 국회 회의장 건물 밖을 경호하는 경찰 대신 국회의 경위가 회의장 안과 밖의 경호를 담당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진선미 의원안, 김병기 의원안, 박용갑 의원안은 적정한 무장을 한 국회 경비대를 설치하는 내용이며 이수진 의원안은 국회경비대의 국회의 정규조직으로 설치해 독립성을 강화하고 국회 파견 경찰공무원도 계엄 등 경우 국회의장 지휘 및 감독을 받도록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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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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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연 24/12/09 [16:02]
시리아도 반군에 의해 전 대통령인 아사드가 쫓겨났는데 윤석열도 당해봐야지~!!!!!!
박혜연 24/12/09 [16:03]
북한은 절대로 쿠데타나 계엄령 일어날수없다~!!!!! 왜? 해방직후 현재까지 80년가까이 전체주의 통치를 하는데~!!!!!
박혜연 24/12/09 [16:03]
채널A 이만갑에서는 성도파의 폭동에 대해 방송을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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