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출처=연합뉴스 ©서울의소리 |
윤석열의 엉터리 사과에도 불구하고 탄핵안은 끝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힘당 의원들의 투표 보이콧에 막혀 의결 정족수인 200석을 채우지 못해 결국 국회의장에 의해 투표불성립이 선언된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에 대해 12월 11일 재발의와 12월 14일 표결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이다. 윤석열의 내란죄를 탄핵이라는 절차를 거쳐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한 것이다. 많은 이들이 12월 3일 계엄령이 선포되던 그 밤을 내란의 밤으로 기억하고 있다.
계엄령의 선포 요건도 갖추지 못한 데다, 계엄령 선포를 위한 절차도 준수하지 못했으며 국회에 군대를 보내어 국회 무력화를 시도한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 그리고 정청래와 조국 등의 주요인물을 체포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국회가 조금만 시간을 지체했더라면 그 곳에 있던 상당수의 국회의원들이 체포될 위기에 놓일 뻔한 것이다. 탄핵은 통과되지 못했어도 계엄령과 내란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이는 대단히 위험 생각이다.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고 반란은 진행 중에 있다.
우선, 내란의 주범인 세력들은 아직도 국가의 주요 요직에 앉아있다. 한덕수와 이상민 그리고 계엄사령관인 박안수까지 그 어떤 이들도 직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다. 수사기관 역시 그들에 대한 수사가 매우 미온적임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아니라 계엄해제를 위한 국회 표결 당시 국힘당 의원들을 국회로 가지 못하게 당사로 집합시킨 추경호 국힘당 원내대표조차도 직을 유지하고 있다.
둘째, 내란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국방장관이 스스로 검찰 수사를 받으러 자진 출석한 것에 대한 물음표이다. 검찰은 현재 법체계상 내란죄를 수사하지 못한다. 내란범은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김용현은 검찰이 아닌 국수본으로 출두해야 함이 법 상식이다. 새벽 오전 01시 30분에 검찰에 출석한 것은 여론을 호도하려는 수작이다. 내란죄가 아닌 직권남용죄로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출두하여 자신의 죄를 낮추려는 수작이며 또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수법이다.
셋째, 2차 계엄령이 다분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바로 북한과의 총격전을 일으키고 이를 빌미로 계엄령을 다시 선포하려는 속셈이다. 실제로 평양에 무인기를 띄웠던 정황과 오물 풍선을 날려 보낸 원점을 타격하라는 김용현의 지시가 있기도 했다. 이를 근거로 계엄령을 시도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자 전시도 아닌 상황에서 위헌적인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다.
사실 가장 중요한 인물은 윤석열이다. 그가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계엄을 선포한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그가 직에서 물러나지 않는 한, 그를 탄핵하지 못한 상태는 그가 또 다른 내란 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열려있다. 더욱이 그가 활보하고 다니는 상황 자체가 내란의 연속적인 상태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대통령의 2선 후퇴와 책임총리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헛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탄핵이나 하야 이외에 2선 후퇴라는 말은 의미없다. 또한 책임총리라는 말은 정치적 용어이지 법적 용어가 될 수 없다. 총리는 내각에 대한 인사권도 국군통수권도 없는 자리이다.
따라서 위기의 내란 상태를 종식하고 내란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탄핵만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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