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지난 15일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지난 대선 기간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는 모습 ©MBC 뉴스 캡쳐 |
이번 판결은 검찰 구형인 징역 2년형보다는 낮지만 당초 이 대표가 벌금 100만 원 미만 형이 나와 대선을 목표로 하는 정치 행보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완벽히 빗겨나갔다.
현행 공직선거법 226조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징역형 집행종료 후 10년 간 집행유예 같은 경우에도 집행유예 선고로부터 10년간 또 벌금 100만 원 이상일 경우 확정일로부터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이에 이번 1심 판결이 대법원까지 이어진다면 차기 유력 대선 주자인 이 대표의 대선 출마는 물거품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의원직 역시 상실된다.
또 지난 대선 기간 더불어민주당이 보전 받았던 434억여 원까지 반환해야 돼서 이 대표 개인적 정치 행보 뿐 아니라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막대한 금전적 타격을 입게 된다.
이런 연유에서인지 몰라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선고 공판 하루 전일 지난 14일 이 대표의 선거법위반 혐의인 허위사실공표죄 등 처벌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선고 당일인 15일에는 당선무효의 기준이 되는 형을 현행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모두 판사 출신인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 됐다.
![]() ▲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지난 23일 자신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관련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지적을 반박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 페이스북 |
박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을 삭제한 안에 대해 “선거과정에서 허위사실공표죄나 후보자 비방죄를 근거로 고소고발이 남발되고 악용하는 사례도 많다”면서 “삭제하더라도 형법 등에 의해 얼마든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처벌할 수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또한 선거범죄 벌금형 금액 상향 조정안에 대해서는 “벌금형 금액을 현실화하고 현행법의 벌금형 금액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 판결을 의식해 나온 법안이라는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개정안은 법 시행 전 범죄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지만 일각에서는 처벌 조항이 없어지면 이전 범죄에 대해서도 감형 요소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해당 법안 발의 소식에 국민의힘 측에서 이 대표를 사법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친명계 의원들이 발의한 일종의 ‘아부성 법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게 법률이 되면 이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죄 징역형 집행유예는 면소 판결로 사라지게 되는데 그게 이 법의 목적”이라며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려서라도 이 대표를 구하겠다는 일종의 아부성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법안이 법 공포 후 3개월 이후 빠르게 시행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민주당이 이 대표 판결을 국회의 힘으로 바꿔보겠다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판사 출신 장동혁 의원 역시 해당 회의에서 “개정 논의만 있어도 법원에서는 이를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재명 대표를 위한 꼼수법안”이라고 평했다.
이런 국민의힘 측의 비판 의견에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은 언론을 통해 해당 법 발의는 이 대표 재판 일정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지난 8월 이미 법 개정 준비를 마쳤고 실무 준비 과정에서 발의가 지연된 것일 뿐”이라고 국민의힘 측 주장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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