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재식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재판장 한성진)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해당 재판부는 지난 15일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해외 출장 기간 중 故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가 국토교통부의 압박에 의해 이뤄졌다’ 등의 취지의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이 대표는 선고 직후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판결 불복 의사를 밝혔다.
만약 해당 판결이 유지돼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당해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 진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역시 지난 대선 보전 받았던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 대표 측의 항소로 열리게 될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선거 사건을 담당하는 2,6,7부 중 하나가 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선거사범 재판 2심과 3심은 각 3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는 강행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 역시 22일 “항소심에서 피고인에 대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며 이 대표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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