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재식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경기도 법인카드 및 관용차 사적 유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벌써 5번째 기소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장검사 허훈)는 1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약 1년여 간 수사를 이어온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인 지난 2018년 7월에서 2021년 10월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해 식사와 의류, 식품 등에 1억653만 원을 지불했으며 경기도 관용차에 아파트 주차스티커를 부착해 자가용처럼 사용해 임차료나 세차비 등 총 6천만 원의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은 전 경기도청 별정직 직원 조 모 씨가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에 신고하면서 알려졌으며 권익위는 ‘이 대표가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사건을 이첩하면서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됐다.
한편 검찰은 이 대표 경기도지사 시절 수행원이던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 씨와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B 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에게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해 소고기나 초밥 등 식품 889만 원 상당을 사적으로 구매 했다는 혐의는 주지시키면서도 처벌을 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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