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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 벌금형 선고.."金 용인 아래 기부행위 이뤄져"
윤재식 기자 2024.11.14 [16:23] 본문듣기

[사회=윤재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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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8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지지자 장례식에 조문한 김혜경 여사가 유가족들과 얘기하다 울음을 터트리고 있다.     ©인터넷언론인연대

 

수원지법 형사13(재판장 박정호 부장)14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금지)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출마선언 이후인 지난 202182일 서울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운전기사 등 수행원 6명에게 10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과정에서 김 씨 측은 당시 수행비서였던 경기도 사무관 배 모 씨가 혼자 벌인 일이고 관여하지 않았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이재명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 모 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공무원인 배 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의 식사 모임은 신 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 씨의 결제로 인해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배 씨가 피고인 묵인,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과 순차적으로 암묵적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건 주범으로 지목된 당시 수행비서관 배 씨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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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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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연 24/11/15 [19:51]
이재명 고추를 자르려고 작정했네~!!!!! 김혜경도 암살하려는 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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