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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尹 퇴진 운동' 시민단체 '촛불행동' 2차 압수수색
김민웅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결사의 자유' 탄압...탄핵사유"
서울의소리 2024.11.05 [13:56] 본문듣기

서울시 경찰청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촛불행동' 사무실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촛불행동TV 갈무리

시민들의 지지와 동참 속에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운동을 하는 시민단체 '촛불행동'의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촛불행동 사무실 등에 대해 2차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오전 9시부터 종로구에 위치한 촛불행동 사무실 등에 수십명의 경찰관을 대동한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월 촛불행동의 회원정보를 관리하는 프로그램 업체를 압수수색해, 회원 6천여 명의 명단을 확보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2년 서울 종로경찰서에 '촛불행동 측이 불법적으로 회원들로부터 기부금을 걷고 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불거졌다. 그로부터 2년여 뒤인 올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종로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촛불행동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로 탄핵사유"라고 밝혔다.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기부금? 윤석열 탄핵을 위한 기부금이라는 것도 있는가? 전혀 해당사항 없는 기부금법 위반을 명목으로 탄압하는 윤석열 정권"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결사의 자유' 탄압"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대표는 "기부라니? 촛불행동이 언제 자선단체가 되었는가?"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따른 회원 회비, 그리고 탄핵집회를 스스로 마련하는 자비지출이 어떻게 기부금에 해당하는가? 국민의 기본권 침해행위다. 탄핵사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부해서 어디에 무얼 도와주는가? 윤석열 탄핵을 위한 기부금? 이거 너무 웃기지 않는가? 그러면 더더욱 압색하면 안 되지. 확실한 탄압이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그리고 기부금 단체 등록 자체가 되지 않는 정치 시민단체다. 윤석열 정권의 끝이 계속 보인다. 촛불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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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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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연 24/11/05 [15:29]
이게 나라냐? 굥서결 김거니
wtf 24/11/06 [13:28]
또 압수수색이냐????? 윤건희나 압수수색할 것이지 이게 뭐하는 개짓거리냐! 이 나라 검찰을 싹 다 몰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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