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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검찰만 가면 증인들의 진술이 180도 바뀔까?
유영안 논설위원 2024.10.10 [17:27] 본문듣기

▲ 출처=뉴스타파   © 서울의소리

위에 인용된 사진 속 인물은 왼쪽이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고오른쪽이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이다두 사람의 공통점은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이 있고검찰에 불려간 후 진술이 바뀌었다는 점이다이 경우 두 가지 중 하나다.

 

(1) 처음에 한 진술이 진실인 경우

(2) 나중에 한 진술이 진실인 경우

 

그런데 (1)이 (2)로 변하거나 (2)가 (1)로 바뀌었는데그게 거짓일 경우 이를 위증(僞證)이라고 한다위증은 법률에 따라 선서를 한 증인이 증언을 거짓으로 함을 의미한다이렇게 해서 죄 없는 사람을 처벌받게 하면 무고죄(誣告罪)로 처벌 받는다증인들은 국회 혹은 법정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하고 선서를 한다.

 

모해위증은 위증보다 더 중형 받아

 

만약 검찰이 피의자를 따로 불러 특정인에 대해 증거를 조작해 달라고 부탁하면 이는 모해위증죄(謀害僞證罪)로 더욱 엄한 처벌을 받는다문제는 한국에선 이런 일이 다반사로 벌어진다는 점이다그 사례는 차고 넘친다특히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서 있는 소위 정적을 제거할 때 검찰이 이 수법을 자주 쓰는데한명숙 전 총리 사건도 검찰이 피의자들을 불러 증거를 조작했다는 게 드러났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한명숙 총리에게 2년을 선고했다당시 한명숙 총리에게 돈을 주었다고 한 모 회장은 처음엔 돈을 주지 않았다고 했다가 자신이 구속되자 진술을 바꾸었다.

 

위증죄는 무고죄와 마찬가지로 거짓말로 특정인을 위험에 빠뜨릴 뿐 아니라 국가의 사법기능을 방해한다법정형은 최고 징역 5년 또는 벌금 1,000만 원인데무고죄나 공무집행방해죄와 같다모해위증은 상대방을 형사 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을 갖고 위증을 한 경우로벌금형이 없고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있다.

 

대북 송금 사건 조작이라는 네 가지 증거

 

검찰이 대장동 게이트변호사비 대납 등으로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려 했지만 아무런 증거가 나오지 않자 갑자기 대북송금 사건을 만들어 수사하고 있으나민주당은 이게 조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의자들 한 데 불러 연어회 술 사주고 회유

 

대북 송금 사건 때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안부수 아태협 회장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를 수원지검 창고라는 곳으로 불러 연어회와 술을 사주고 회유한 게 드러났다같은 사건의 피의자를 한 데 불러 모은 것도 위법한데그들에게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유도한 것은 모해위증으로 10년 이하의 징역감이다.

 

(2) 대북송금은 쌍방울이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한 것이라는 국정원 문건 발견

 

기업과 북한의 대북 사업을 다루는 국정원에서 오래 기간 살펴본 결과 쌍방울이 북한에 송금한 것은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한 것이 아니라쌍방울이 대북 사업 홍보로 자사의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것이란 국정원 문건이 발견되었다국가 정보기관에서 작성한 문건은 법적 효력이 있다.

 

(3) 쌍방울이 안부수 딸에게 4억 상당의 오피스텔 제공

 

보도에 따르면 안부수 아태협 회장의 측근이 "쌍방울에서 안부수 딸이 살 집을 구해줬다고 말했는데확인해 보니 사실이었다언론사 기자가 그 오피스텔에 가보았는데실제로 안부수 딸이 살고 있었다고 한다공교롭게도 그 후 안부수의 진술이 바뀌었다이게 사실로 드러나면 금품매수가 되어 역시 엄한 처벌을 받는다.

 

(4) 북한 리종호 당시 필리핀에 안 왔다는 증거 나와

 

검찰은 김성태가 북한의 리종호에게 필리핀에서 70만 달러를 줬다고 했으나당시 행사를 주관했던 초청 명단에 리종호가 없었고영상에도 리종호가 없었다그러자 검찰은 리종호가 신분을 속이고 필리핀에 갔다고 했지만 영상 속에도 없는 이유는 설명하지 못했다.

 

명태균과 김대남도 태도 돌변

 

김건희 공천 개입 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명태균과 김대남도 녹취와 다른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다녹취 속에서는 마치 알고 있는 것을 모두 터트려버리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사건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자 태도를 바꾼 것 같다하긴 그들도 검찰 공화국의 위력을 알고 있는 이상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명태균은 김건희와 문자를 주고받은 사람은 자신이며김건희가 경선이 원칙이다라고 했다며 김건희의 공천 개입은 없다고 주장했다가 최근엔 태도를 바꿔 나를 잡아들이면 윤석열은 한 달 안에 탄핵된다고 엄포를 놓았다모든 걸 터자 뿔기‘ 전에 자신을 건드리지 말라는 경고로 읽힌다하지만 막상 검찰에 소환되어 수사를 받게 되면 태도가 달라질 것이다.

 

한편 김대남도 서울의소리가 녹취를 보도해 위기에 몰리자 김건희는 공천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말을 바꾸었다하지만 녹취 속에는 사뭇 다른 내용이 들어 있었다심지어 윤석열이 꼴통이라는 말까지 들어 있었고십상시까지 거론되었다하지만 그도 검찰에 소환되어 수사를 받게 되면 태도가 달라질 것이다.

 

검찰에 협조하고 형량 낮추거나 무죄로 풀려나는 게 위증 목적

 

대장동 사건으로 구속되었던 유동규도 진술을 바꾼 후 석방되었다왜 피의자들은 검찰만 갔다 하면 진술을 바꿀까이유는 단 하나수사 협조로 형량을 낮추거나 무혐의를 받아 풀려나고 싶어서다검찰도 그 약점을 파고 들어 모해위증을 일삼았던 것이다하지만 이 관행은 반드시 척결되어야 한다.

 

법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 5천만 원을 선고하면서 "김성태 회장과 임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시했지만이를 반박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들이 쏟아졌으므로 최종심은 달라질 것이다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도 법원에 가면 무죄가 나올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유죄를 구형하면 검찰 해체 여론이 비등해질 것이다.

 

검찰로 흥한 정권 검찰로 망할 것

 

문제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판사 사찰 문건이다검찰이 판사들의 약점을 괜히 수집하는 게 아니다심지어 룸살롱에 간 것까지 기록해 두었다는 게 밝혀졌다그렇게 해서 검사가 해당 판사에게 판사님지난 달 언제 룸살롱에 가셨죠?”하고 전화 한 통화만 하면 판사는 얼어붙고 관련 재판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참 더러운 검찰공화국이다.

 

하지만 모해위증을 한 검사들과 그에 부화뇌동한 증인들은 나중에 반드시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그 점은 판사도 마찬가지다야당이 그런 판검사들을 탄핵하려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윤석열 정권은 역설적으로 검찰 때문에 무너질 것이다정권 붕괴 조짐이 보이면 가장 먼저 배신하는 곳이 바로 검찰이기 때문이다.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한 수사 정보가 언론에 유출된 것도 그 일환이다공천 개입채 상병 수사 외압마약수사 외압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등도 새로운 증거가 쏟아질 것이다용산이 잠 못 드는 이유다특히 김건희는 절대 민심의 단두대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검찰로 흥한 정권은 검찰로 망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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