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교민150여명이상, 20여년 피눈물과 고통계속!
더 이상 방치, 외면해서는 안될 국격추락금융사건!
- 22대국회 국정감사시 정무위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
[배석문 시민기자] 국민은행이 아르헨티나 지점을 철수하면서 대출금을 불법적으로 회수해 현지 교민 197명에게 약 1000만 불 이상 피해를 입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르헨티나 현지 제보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1997년 아르헨티나에 지점을 개설하고 2002년 철수하게 되는데 철수 이후 2007년까지 현지 교민 약 197명의 대출금을 현지 청산인을 통해 회수하는 과정에서 아르헨티나 정부의 시행령을 위반하고 불법적으로 부당한 이율, 상환조건적용, 경매 등을 통한 회수 조치를 자행했다는 것이다.
해당 사건으로 인한 교민 피해 규모는 약 1000만불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해 교민들은 피해 진상조사 및 손해배상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모국의 국회와 금융감독원 그리고 당사자인 국민은행 등에 최근까지도 수십 차례 민원과 진정서를 내고 진상조사와 사과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본 사건관련 교민피해당사자명단과 피해금액리스트 그리고 제반 입증자료 등은 진대섭교민피해 진상조사 및 손해배상추진위원장이 모두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교민 측은 해당 자료를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 의제로 다루도록 하기 위해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 5명에게 필요질의사항들과 함께 발송해 놓은 상태다.
본 사건관련 특집기사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취재해 다수의 언론사와 공동으로 연재할 예정이며 다음 2차 특집기사에서는 국회에 제출한 자료의 의제 채택 및 진행상황과 제보, 추가 취재 등을 중심으로 다룰 예정이며 현지특파원 취재기사부분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기사는 시민기자인 배석문 님께서 투고해주신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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