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윤재식 기자] 검찰이 ‘김건희 명품 수수’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 김승호)는 ‘김건희 명품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을 꾸린지 4개월만에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등을 수수한 김건희 씨의 청탁금지법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결과를 내리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대면 보고를 마쳤다.
수사팀은 최종 지시사항을 반영해 이르면 21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수사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검찰은 김 씨의 명품 수수가 청탁의 대가성이 없는 단순 감사의 표시로 주고받은 선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이번 결론으로 청탁금지법상 배우자의 금품 수수 신고 의무가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면죄부가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사건 종결 후 검찰은 대통령실과 대통령기록물 논란이 있는 김 씨가 수수한 디올백 관련한 소유권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이며 김 씨가 소유권을 포기하면 공매를 거쳐 국고로 귀속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서울의소리 측은 계속적 수사 진행을 위해 지난 1일 대검찰청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지만 ‘개별고발자’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이에 사건 당사자인 최재영 목사가 오는 23일 대검찰청에 다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예정이다.
‘임기 내 김건희 명품 수수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해온 이원석 검찰 총장도 다음달 15일 임기 만료 전 직권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가능성도 일각에서 언급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해 적극적 행보를 하지 않고 있는 이 총장이 직접 나설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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