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윤재식 기자] 검찰이 ‘김건희 명품 수수’ 관련해 ‘서울의소리’가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이하 수심위) 소집요청을 거부했다.
![]()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지난 14일 서울의소리 측에 보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요청 절차 종료 통보문 © 서울의소리 |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4일 ‘서울의소리’ 측에 보낸 서신을 통해 ‘김건희 명품 수수’ 사건 고발인인 ‘서울의소리’는 수심위 소집을 신청할 수 있는 사건 관계인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절차 종료 결정을 통보했다.
앞서 지난해 12월6일 대검찰청에 ‘김건희 명품 수수’ 사건 관련해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죄로 고발했던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정대택 고문은 수사 계속 여부 심의 요구를 위해 지난 1일 대검찰청에 수심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었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수심위 소집 할 수 있는 사건관계자는 ‘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및 그들의 대리인과 변호인’이라는 현행 검찰수사심의원회 운영 지침을 들며 “개인 고발인은 수심위 소집 신청 권한이 없다”며 서울의소리의 수심위 소집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을 언론을 통해 예고하기도 했었다.
![]() ▲ 서울의소리는 지난 1일 오후 대검찰청에 검찰수사심의원원회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었다. ©서울의소리 |
결국 검찰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 지침 제3조, 제6조, 제7조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의 2 규정에 따라 위원회 소집을 신청할 수 있는 사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절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하였다”라고 통보하며 예고를 현실화 시켰다.
이와 관련해 백은종 대표는 "서울의소리가 수사심의 요청을 한 것은 대검 이원석 총장이지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아니다. 최재영 목사가 검찰 조사 중 갑자기 임명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면서 "그 당시 김건희 명품수수 사건에 대해 공정한 수사를 공언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수사심의라는 공을 던진 것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수사심의 요청도 대검에 제출 했는데 중앙지검으로 넘겨서 서울의소리는 기대도 하지 않고 있었다"며 "서울의소리가 원하는 것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를 열어서 김건희 명품수수 사건 수사를 공정하게 수사해 달라는 요구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서울의소리 측 수심위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임기 내 김건희 명품 수수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해 온 이원석 검찰총장이 다음달 15일로 다가온 임기 종료 전 직권으로 수심위 소집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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