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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백 반환 지시? 거짓말도 손발이 맞아야
서울의소리 2024.07.16 [17:15] 본문듣기

 

▲ 출처=서울의소리 화면 갈무리  © 서울의소리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유모 행정관이 검찰에 소환되어 디올백을 받은 날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 가방을 돌려주라고 했지만 제가 바쁜 일정 때문에 깜박했다고 말했다는 게 보도되자 야권은 일제히 어이없는 표정을 지었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다 해도 그걸 깜박했다는 것 자체가 우습기 때문이다. 일에도 우선순위가 있는데, 일개 행정관이 김건희의 지시보다 다른 일을 먼저 했다는 걸 누가 이해하겠는가?

 

국가기록물은 반환하면 국고 횡령이라던 국힘당

 

더욱 웃기는 것은 김건희 명품수수가 논란이 되자 국힘당과 대통령실에서 명품 선물은 국가기록물이라 반환 하면 횡령이다.”라고 말했다는 점이다. 찐윤에 해당하는 이철규도 그 말을 한 적이 있다. 그런데 김건희가 명품백을 받은 당일 돌려주라고 했다니, 그럼 김건희가 횡령을 한 것인가?

 

대통령실은 지난 119"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되는 선물은 대통령 개인이 수취하는 게 아니라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돼 관리된다"고 밝힌 바 있고, 친윤 핵심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이철규 의원은 지난 122"절차를 거쳐서 국고에 귀속된 물건을 반환하는 것은 국고 횡령이다. 그 누구도 반환 못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국가록물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해당 안 한다던 국민권익위

 

심지어 국민권익위원회는 영부인에 대한 '외국인'의 선물은 대통령기록물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유 행정관의 주장이 맞다면, 김건희는 해당 선물을 '대통령 기록물'로 인지한 적이 없고 이미 "국고에 귀속"됐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것이 된다. 반면에 '반환하라'는 지시를 김건희가 내렸다면 이철규 의원 논리에 따라 '국고 횡령죄'가 될 수도 있다. 또한 김건희는 잘못이 없고 실무자가 잘못했다는 주장이 된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난 지가 언젠데 이제 와서 그날 코바나콘텐츠 사무실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이 대통령실 행정관과 경호처 직원이라고 한 이유가 뭔가? 공개된 문자도 서류에만 날짜가 박혀 있을 뿐, 관련 컴퓨터를 조사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대통령실 압수수색이 필요한데 과연 용산이 그걸 허용하겠는가?

 

일반이면 각하 대상?

 

김건희 변호인은 김건희의 명품 수수에 대해 일반인이면 이건 각하되었을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반인은 청탁금지법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하지만 고위공직자 부인은 청탁금지법 대상이고, 실제로 처벌된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왜 김건희만 예외가 되어야 하는가?

 

또한 김건희의 명품수수는 창탁금지법에만 위배되는 게 아니라, 뇌물죄 혹은 알선수재에도 해당된다. 왜냐하면 최재영 목사가 그 선물을 주면서 김건희에게 여러 가지 청탁도 했기 때문이고, 실제로 대통령실이 그 청탁에 움직였기 때문이다. 청탁은 실제로 이루어졌든 안 이루어졌든 위법하다.

 

김건희는 수사 안 한 검찰

 

1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김승호)는 김건희를 수행하는 대통령실 유모 행정관으로부터 "김 여사가 최 목사에게 명품 가방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면담 자리가 끝난 직후 최 목사에게 가방을 다시 반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하지만 검찰은 정작 당사자인 김건희는 소환도 안 했다. 어떻게 핵심 당사자는 수사하지 않고 주변만 불러 조사해놓고 수사한 척 할 수 있다는 말인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유모 행정관은 과거 코바나콘텐츠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그녀의 말만 믿고 면죄부를 주려하는지 기가 막힌다.

 

공무원이 김건희 일 수행해도 위법

 

주지하다시피 대통령실엔 영부인을 관리하는 제2부속실이 없다. 따라서 김건희는 아무런 법적 지위가 없다. 그러므로 공무원이 김건희 관련 일을 한 것 자체가 위법이다. 백번 양보해 일을 할 수 있다고 해도 그 공무원이 한 말만 듣고 정작 주인공인 김건희는 소환도 안 한 게 말이 되는가?

 

김건희는 그밖에 비선 라인과 동행해 노무현 대통령 묘역을 방문한 적이 있고, 비서관 부인을 무단으로 전용기에 태워 논란을 일으킨 적도 있다. 그리고 현재 대통령실에 김건희 관련 인사가 몇 명이나 근무하는지 알 수 없다.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자의 명단 공개도 국가 안보인가?

 

우리 속담에 거짓말도 손발이 맞아야 한다란 말이 있는데, 이처럼 김건희 명품수수에 대한 대통령실의 어설픈 대응은 의혹만 더 부풀리게 할 뿐, 아무런 해명도 되지 않는다. 주가조작에 명품수수에 해병대 인사 개입 의혹에 모든 사건에 김건희가 있었다. 따라서 특검이 필요한 것이다. 속말로 거짓말도 손발이 맞아야 하는 것 아닌가? 이게 나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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