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로 실종된 민간인을 구하기 위해 아무런 구명장비도 갖추지 않은 채 강물에 투입되었다가 급류에 해병대 사병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후, 이를 정당하게 수사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집단항명수괴죄로 입건되고, 수사외압이 있었다는 사실이 폭로된 후 정국이 뒤끓었다.
그러나 경찰청 수사심의원회는 임성근의 혐의가 보이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수사심의원회의 판단이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경찰은 이것을 바탕으로 임성근을 수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한동훈 자녀 입시 비리 수사도 하지 않기로 결정해 논란이 인 바 있다.
하지만 임성근은 공수처에도 따로 고발이 되어 있으므로 수사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편 공수처에는 최근 김건희에 관한 새로운 제보가 들어왔다는 설이 나돌고 있다. 김종두 전 의원의 말에 따르면 그게 공개되면 채상병 특검이 다른 이름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그 전에 야당은 채상병 입법 특검을 의결했으나 윤석열은 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분노한 국민들이 국회 국민 청원 사이트에 윤석열을 탄핵해 달라는 청원서를 올렸는데, 이 추세로 가면 20일까지는 200만 명이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촛불혁명 대신 온라인 혁명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힘당과 용산은 그게 모두 민주당원들이라고 폄훼했다. 그러다가 박근혜도 탄핵되었다.
현재까지 개입된 인물들과 수사 대상
현재까지 이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개입된 인물들은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하면 윤석열, 조태용 안보실장,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임기훈 국방비서관 등이고, 국방부를 중심으로 하면 이종섭 국방부 장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등이다. 물론 대통령 제1부속실도 경우에 따라 수사를 받을 수 있다. 최근 02-800-0707 번호가 5층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해병대에서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수사 대상이다. 그중 임성근 사단장이 핵심 중 핵심이다. 그밖에 국가수사본부나 경북경찰청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박정훈 수사 단장이 낸 수사 보고서를 국방부로 이첩한 경북 경찰청은 이 사건의 수사도 맡고 있어 나중에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인물 등장 파장
그런데 최근 새로운 정황이 jtbc에서 보도되어 파장이 일고 있다. 내용은 임성근 해병대 사단이 주최하는 골프 모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이미 유죄를 받은 이종호가 들어있다는 점이다. 누군가 해병대 사단과 교류하며 골프모임을 추진했는데, 거기에 김건희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이종호가 있다는 것은 뭔가 수상해 보인다.
공개된 카톡방은 모두 5명이 들어 있는데, 이중 한 명이 해병대 사단과 교류하며 골프 모임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임성근은 이종호와 골프를 친 적도 없고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이 최근 공수처에 새로운 제보를 했다는 말이 들려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 사람이 박정훈 대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규현 변호사라는 말도 있지만 자세한 것은 알 수 없다. 아마도 ‘멋쟁이 해병’에 가입했던 김규현 변호사가 거기 이종호가 있는 것을 알고 문자를 공개한 것 같기도 하다.
누가 이종호를 임성근과 연결해주려 했을까?
그렇다면 누가 주가 조작범 이종호를 임성근 사단장과 연결해주려 했을까? 여기에 키가 숨어 있다. 민주당은 거기에 윤석열과 친한 고0 변호사가 개입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검찰이나 공수처 수사만으론 절대 풀 수 없다. 특검을 실시해야 그나마 실마리가 풀릴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윤석열이 수사 외압에 직접 개입한 게 드러나면 이는 명백한 탄핵 소추 사유가 된다.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내외란을 제외하곤 형사소추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 헌법을 어기거나 현행법을 현저하게 어길 경우 탄핵 소추 사유가 된다. 대통령실과 국힘당이 전방위적으로 나서 채상병 특검을 방해하려는 것도 윤석열 탄핵 때문으로 보인다.
급박하게 돌아간 8월 2일 대통령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보면 다음 순서로 수사 외압이 전방위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추측된다.
(1)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1차 수사를 통해 임성근 사단장 및 여단장, 대대장 등 8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적시해 보고서를 경북경찰서에 이첩한다. 이 과정에서 박정훈 수사단장은 그 전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서에 관한 결재를 받고 언론브리핑까지 하기로 한다.
(2)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윤석열이 격노하며 개인 휴대폰으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세 차례 전화한다. 이어서 신범철 국방부 차관, 임기훈 국방비서관 등이 유재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하고, 유재은은 경북경찰서와 통화한다.
(3) 경북경찰서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보고서가 갑자기 국방부로 간다. 그리고 박정훈 수사단장은 보직해임되고 ‘집단항명수괴죄’로 입건된다. 그러자 박정훈 수사 단장이 이에 반발하여 성명서를 발표한다.
(4) 야당과 언론이 나서 연일 새로운 사실을 폭로하자 당황한 용산은 박정훈 수사단장을 ‘항명죄’로 낮추고 전방위적으로 수사 외압을 감추기 위한 작업에 돌입한다. 그러나 통화 내역이 모두 공개되자 당황하기 시작한다.
핵심 중 핵심은 윤석열 지시 여부
대충 이런 순서로 전개되었는데, 핵심 중 핵심은 과연 윤석열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해 임성근을 명단에서 빼라고 지시했느냐 하는 점이다. 하지만 이는 녹취록이 없다면 증명할 방법이 없다. 그걸 알고 대통령실도 통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수사 외압을 없었다고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수많은 통화가 오간 것으로 봐 어딘가에 ‘스모킹건’이 남아 있을 수도 있다. 물론 이 ‘스모킹건’은 수사 과정에서는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불리하다 싶으면 전격적으로 공개할 수도 있다. 언론에서는 그 ‘약한 고리’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유재은 법무관리관으로 보고 있다.
잠 못 드는 용산의 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한때 “말 못할 고뇌” 운운했는데, 거기에 답이 숨어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당근과 채찍이 필요할 터, 한때 해병대 사령관을 현 3성 장군에서 4성 장군으로 한다는 말도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할 경우 의혹만 더 커지므로 실행되지는 않았다. 조태용 안보실장은 국정원장으로 갔고, 임기훈 국방비서관은 3성 장군으로 승진해 국방대학 총장으로 갔다. 이종섭은 엉뚱하게 호주대사로 임명되었다가 ‘도주대사’란 오명을 받았고, 그 바람에 총선 참패의 기폭제가 되었다.
하지만 용산이 사용한 당근과 채찍은 그 자체가 수사 외압의 증거가 될 수 있다. 공수처에 제보되었다는 새로운 사실이 이 사건의 전환점이 될 것 같다. 만약 채상병 수사 외압과 임성근 비호에 윤석열 혹은 제3자 ‘비선라인’이 작용했다는 게 밝혀지면 그땐 탄핵 여론이 폭발할 것이다. 용산이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