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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수수'하면 대통령 배우자도 처벌..野 한병도, '만사영통' 방지법안 발의
윤재식 기자 2024.06.17 [11:08] 본문듣기

[국회=윤재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을 위해 올해 첫 순방을 떠나던 지난 10일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은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에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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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윌 서울의소리를 통해 단독 공개된 '김건희 명품 수수' 영상 中   ©서울의소리

 

참여연대가 지난해 1219일 윤 대통령 부부 등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한 후 6개월여 만에 나온 결정이었다. 권익위의 이런 결정은 야권 측으로부터 큰 논란이 야기했다.

 

특히 신고 당사자인 참여연대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배우자의 제재 조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윤 대통령의 법 위반 여부는 덮어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해당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만, 직무관련성 유무에 대한 판단이 모호하고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

 

▲ 참여연대가 지난 14일 공개한 권익위 종결 통지서  © 참여연대


이에 야권 등에서는 권익위가 이런 제도적 공백을 이용해 해당 사건을 종결 처리했으며 현재 같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등에 가이드라인을 준 것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권익위 결정 발표 하루 뒤인 지난 11일 대통령 영부인의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금품을 수수할 경우 처벌받는 일명 만사영통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모든 일은 영부인을 통하면 해결된다는 뜻의 만사영통을 방지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등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는 직무 관련 여부 등과 관계없이 1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 초과 금품을 수수하거나 약속하는 것을 금지했다.

 

▲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지난 10일 올해 첫 해외 순방인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가던 날 권익위는 '김건희 명품 수수' 사건 종결 결정을 발표했다.  © 대통령실


만약 이를 위반하는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공직자에 준하는 처벌을 받도록 했다.

 

한 의원은 언론을 통해 “(공직자의) 직무 관련성이라는 너무 포괄적이다. 그래서 어떤 정치권의 힘이나 역학관계에 따라서 판단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영역의 소지가 있다면서 그래서 아예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명확히 해야 아예 그 배우자 자체도 금품을 수수하거나 약속하거나 하는 것들을 아예 원천 차단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법안을 발의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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